<쉽세: 공유오피스 창업/개업 시,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능?>
By 솔톤세무회계 on 2024-02-14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 초기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공유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오피스란? 업무 공간은 사적으로 이용하되 회의실, 미팅룸, 휴게실 등은 공용으로 이용하는 새로운 사무실 개념입니다.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면 기본적인 사무시설이 세팅되어 있고 비용을 공용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임대료 등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불편함 등이 있을 순 있는데 사업 초반에는 가장 중요한 초기 자금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유오피스를 이용한다면 공유오피스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한 공유오피스는 안에는 여러 사업장,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즉 주소 하나에 여러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인데 공유오피스는 다른 사업장과 업무공간이 구분되어 있어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공유오피스 사업자등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 없이 일하는 사무직종, 경영컨설팅, 프로그램 개발업, 웹디자이너 번역, 작가 등 장비가 필요 없는 직종이면 공유오피스를 추천합니다. 또는 직원은 있으나 역세권에 위치해야 한다면, 사무실 인테리어는 필요하다면, 사무실 관리 등의 업무에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면 공유오피스를 추천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시 소정의 상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