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공유오피스 창업/개업 시,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능?>

By 솔톤세무회계   on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 초기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공유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유오피스란?
​
업무 공간은 사적으로 이용하되
회의실, 미팅룸, 휴게실 등은
공용으로 이용하는
새로운 사무실 개념입니다.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면
기본적인 사무시설이 세팅되어 있고
비용을 공용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임대료 등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물론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불편함 등이 있을 순 있는데
​
사업 초반에는
가장 중요한 초기 자금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럼 
공유오피스를 이용한다면
공유오피스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
한 공유오피스는 안에는
여러 사업장,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
즉 주소 하나에
여러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인데
​
공유오피스는
다른 사업장과
업무공간이 구분되어 있어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공유오피스 사업자등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직원 없이 일하는 사무직종,
경영컨설팅, 프로그램 개발업, 웹디자이너
번역, 작가 등
장비가 필요 없는 직종이면
공유오피스를 추천합니다.
​
또는
직원은 있으나
역세권에 위치해야 한다면,
사무실 인테리어는 필요하다면,
사무실 관리 등의 업무에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면
공유오피스를 추천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시 소정의 상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