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24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대형마트! 백화점!>
By 솔톤세무회계 on 2024-02-06
안녕하세요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추가 업종은 아래와 같아요.
육류소매업 주차장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면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 현금 수취 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발행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발행해야 하며 소비자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010-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물론 현금 거래가액이 10만원 미만이라도 소비자가 요청하면 발행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여행사업, 수영장운영업, 볼링장운영업, 스터디카페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그럼 스터디카페의 경우 2024년에는 소비자가 요청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될까요? 땡! 소비자 상대업종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스터디카페는 소비자 상대업종에도 해당됩니다.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시 소정의 상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