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24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대형마트! 백화점!>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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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추가 업종은 아래와 같아요.
육류소매업
주차장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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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면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
현금 수취 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발행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발행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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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010-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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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금 거래가액이 
10만원 미만이라도
소비자가 요청하면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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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여행사업, 수영장운영업, 볼링장운영업,
스터디카페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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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스터디카페의 경우
2024년에는 
소비자가 요청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될까요?
​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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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대업종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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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는 소비자 상대업종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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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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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25년부터는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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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4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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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시 소정의 상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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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