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상속 시 감정평가를 할까 말까?>
By 솔톤세무회계 on 2024-02-02
안녕하세요.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할지 말지 고민하신다면 이 포스팅을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 감정평가 받을까 말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세도 역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그럼 무슨 상황에 따라 다른지 알아본 후 실제 상담/신고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상속 대상 부동산이 무엇인가? > 상속 대상 부동산이 무엇인지에 따라 감정평가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나대지, 상가건물, 오피스텔 등등 현행 세법에서는 시가로 보는 매매가 등이 없으면 기준시가를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대지와 꼬마빌딩을 대상으로 기준시가와 시가의 차이가 큰 대상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받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시가가 없어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했더라도 추후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진행,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재산정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재산정된 세금 차이에 대해선 가산세는 없습니다. < 두 번째, 상속 재산의 용도는 무엇인가? > 상속받은 자산을 훗날 처분 시 상속받을 때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을 때 가액이 높으면 취득가액이 높아서 양도차익 감소, 양도세 감소로 절세 효과가 나타납니다. 만약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받는 것이 좋겠죠? < 세 번째, 상속공제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 감정평가받는 것이 유리해도 감정평가로 상속재산가액이 높아지면 상속세도 높아집니다. 상속세 계산 시 기본공제 5억 (배우자 생존 시 10억) 입니다. 감정평가받은 상속재산 가액과 다른 자산을 합친 가액이 5억 미만이라면 (배우자 생존 시 10억)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을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 의뢰인 임꺽정씨 > 임꺽정씨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머님 사망으로 A, B 주택 상속 :A 주택은 재건축 이슈가 있어서 향후 처분할 계획 :B 주택은 본인이 거주할 계획
의뢰인 임꺽정씨는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진행하려 했지만 솔톤세무회계의 설명을 듣고 절세플랜으로 감정평가를 받고 상속세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임꺽정씨 추후 A 주택을 처분 시에도 양도세 부담이 줄었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이렇듯 솔톤세무회계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서 상담을 해드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재산을 지키고 절세하고 싶다면 꼭 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기실 바랍니다. 상담 시 소정의 상담료가 발생합니다.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