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상속 시 감정평가를 할까 말까?>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할지 말지
​
고민하신다면
이 포스팅을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
" 감정평가 받을까 말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세도 역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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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무슨 상황에 따라 다른지
알아본 후
실제 상담/신고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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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상속 대상 부동산이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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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대상 부동산이 무엇인지에 따라 
감정평가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나대지, 상가건물, 오피스텔 등등
​
현행 세법에서는
시가로 보는 매매가 등이 없으면
기준시가를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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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나대지와 꼬마빌딩을 대상으로
기준시가와 시가의 차이가 큰
대상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받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시가가 없어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했더라도
추후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진행,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재산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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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럴 경우 
재산정된 세금 차이에 대해선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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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상속 재산의 용도는 무엇인가? >
​
상속받은 자산을 훗날 처분 시
상속받을 때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을 때 가액이 높으면
취득가액이 높아서
양도차익 감소, 양도세 감소로
절세 효과가 나타납니다.
​
만약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받는 것이
좋겠죠?
​
< 세 번째, 상속공제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
​
감정평가받는 것이 유리해도
감정평가로 상속재산가액이
높아지면
​
상속세도 높아집니다.

상속세 계산 시
기본공제 5억 (배우자 생존 시 10억)
입니다.
​
감정평가받은 상속재산 가액과
다른 자산을 합친 가액이
5억 미만이라면
(배우자 생존 시 10억)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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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제로 상담을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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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임꺽정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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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꺽정씨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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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사망으로 A, B 주택 상속
​
:A 주택은 재건축 이슈가 있어서
향후 처분할 계획
​
:B 주택은 본인이 거주할 계획
의뢰인 임꺽정씨는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진행하려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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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톤세무회계의 설명을 듣고
절세플랜으로
감정평가를 받고
상속세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 임꺽정씨
추후 A 주택을 처분 시에도
양도세 부담이 줄었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이렇듯 
솔톤세무회계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서
상담을 해드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내 재산을 지키고
절세하고 싶다면
꼭 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기실 바랍니다.
​
상담 시 소정의 상담료가 발생합니다.
​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