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증여 시 감정평가를 할까 말까?>
By 솔톤세무회계 on 2024-01-31
안녕하세요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증여 시 감정평가를 할지 말지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양도 시 감정평가를 할지 말지 고민하신다면 이 포스팅을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감정평가 받을까 말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을 진행했던 두 건을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의뢰인 홍길동씨 > 홍길동씨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A, B 주택 소유
: 양도차익이 훨씬 큰 A 주택을 처분 시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B 주택을 먼저 처분할 계획 : B 주택은 구입한지 오래되어 언제 처분해도 양도차익이 큼
: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5년 이후에 처분하면 증여 당시 시가를 취득 가로 인정받아 양도차익이 줄어든다는 정보를 입수 : 17년도 당시 B 주택의 시가가 5억 정도라서 배우자에게 증여함 (증여세 0) 그리고 5년이 지난 후 B 주택을 7억에 양도하셨고 양도세 신고를 솔톤세무회계에 의뢰하셨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니 증여 당시 시가는 5억이 맞고 B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도 하였지만 증여세 신고를 감정평가 없이 진행하여 그 당시 공동주택가격인 2.9억에 증여세 신고를 하셨더군요. 의뢰인 홍길동씨는 사실 그 당시 정확히 어떻게 증여세 신고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저절로 시가 5억이 반영되는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의뢰인 홍길동씨는 양도차익 2억(7억 -5억)이 아닌 4.1억(7억-2.9억)에 양도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양도차익 2억일 경우 예상세액은 5천만원 양도차익 4.1억일 경우 예상세액은 1.3억원입니다. 또 다른 사례 < 의뢰인 이몽룡씨 > 의뢰인 이몽룡씨 이몽룡씨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할머니로부터 시골 단독주택을 증여받음
: 증여받은 단독주택은 추후에 본인 자녀들에게 증여할 생각 증여 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좋다는 정보를 듣고 2.5억에 감정평가를 받고 증여세 신고를 솔톤세무회계에 의뢰하셨습니다.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7천만원으로 과세표준을 7천만원으로 취득세 납부&증여세 납부가 가능했으나 감평 받은 2.5억으로 취득세 납부&증여세 납부를 해야 했습니다. 해당 사례들은 상담 당시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실제로 적용 시 적용 당시 세법을 확인해 주세요. 해당 두 사례들의 경우 세무사의 상담을 받고 진행했더라면 절세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웠습니다. 이렇듯 감정평가 여부에 따라 세금이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내 자산을 지키고 절세하고 싶다면 꼭 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담 시 소정의 상담료가 발생합니다.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