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임대업 세금신고를 부탁해>임대업세무사,부동산임대업세무사, 부동산전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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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다들 꿈꾸는 건물주! ​ 건물주가 되면 놀고 있어도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기 때문에 행벅할것 같은데요 ​ 사실 건물주가 되면 살짝 신경 쓸게 있습니다. ​ 바로바로 세금과 임차인 관리 입니다. ​ 해당 글의 건물주는 상가건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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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 ​ 우선 건물주가 되시면 임차인에게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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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0일까지 꼭 발행해야 합니다. ​ 또한 일정 매출 이상의 임대 소득이 있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거나 기한을 지나 발행했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 가산세 대상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두 번째, 부가세 신고와 종소세 혹은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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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건물 분양계약을 하셨다면 건물 공급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받는 거 아시죠?! ​ 그리고 1년에 2번의 부가세 신고/납부 1년에 1번의 종소세/법인세 신고/납부 도 하셔야 합니다. ​ 부가세는 간단해서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소세/법인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세 번째, 건물을 취득/처분/증여/상속 시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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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개인으로 관리하느냐 법인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많이 다릅니다. ​ 또한 건물을 자녀에게 이전하고자 할 때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제3자에게 매도할 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등 ​ 건물주가 되면 많은 세금 문제가 얽혀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포괄양수도 #부동산법인 #가족법인설립 #부동산 법인 이전 #부동산 법인 취득 #부동산 법인 주식 증여, 양도 ​ 건물과 관련된 문제는 임대업 전문 세무사 부동산 전문 세무사 솔톤세무회계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 임차인 관리 > 세금도 중요하지만 건물주 존재의 의미는 임차인의 월세 덕분이죠. 만약 임차인을 못 구해 공실이라면 건물주의 메리트가 없습니다.ㅠㅜ ​ 건물의 입지와 시설이 좋다면 공실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 입지가 살짝 아쉽거나 주변에 경쟁 건물들이 많거나 경기가 안 좋다면 임차인 구하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또한 임차인을 구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 뿐만 아니라 건물 시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이런 문제를 위해 자산관리매니저(PM)에게 건물관리를 위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솔톤세무회계는 임대업 전문 세무사가 있으며 ​ 건물관리 전문가 자산관리매니저(PM) 건물평가 전문가 감정평가사 건물 매물 전문가 공인중개사(서초관할)와 협업을 통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구체적인 상담 진행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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