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임대업 세금신고를 부탁해>임대업세무사,부동산임대업세무사, 부동산전문세무사
By 솔톤세무회계 on 2024-01-12
안녕하세요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다들 꿈꾸는 건물주! 건물주가 되면 놀고 있어도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기 때문에 행벅할것 같은데요 사실 건물주가 되면 살짝 신경 쓸게 있습니다. 바로바로 세금과 임차인 관리 입니다. 해당 글의 건물주는 상가건물 기준입니다
< 세금 > 우선 건물주가 되시면 임차인에게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꼭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매출 이상의 임대 소득이 있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거나 기한을 지나 발행했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가산세 대상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부가세 신고와 종소세 혹은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규 건물 분양계약을 하셨다면 건물 공급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받는 거 아시죠?! 그리고 1년에 2번의 부가세 신고/납부 1년에 1번의 종소세/법인세 신고/납부 도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는 간단해서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소세/법인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건물을 취득/처분/증여/상속 시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건물을 개인으로 관리하느냐 법인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많이 다릅니다. 또한 건물을 자녀에게 이전하고자 할 때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제3자에게 매도할 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등 건물주가 되면 많은 세금 문제가 얽혀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포괄양수도 #부동산법인 #가족법인설립 #부동산 법인 이전 #부동산 법인 취득 #부동산 법인 주식 증여, 양도 건물과 관련된 문제는 임대업 전문 세무사 부동산 전문 세무사 솔톤세무회계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 임차인 관리 > 세금도 중요하지만 건물주 존재의 의미는 임차인의 월세 덕분이죠. 만약 임차인을 못 구해 공실이라면 건물주의 메리트가 없습니다.ㅠㅜ 건물의 입지와 시설이 좋다면 공실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입지가 살짝 아쉽거나 주변에 경쟁 건물들이 많거나 경기가 안 좋다면 임차인 구하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을 구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 시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위해 자산관리매니저(PM)에게 건물관리를 위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솔톤세무회계는 임대업 전문 세무사가 있으며 건물관리 전문가 자산관리매니저(PM) 건물평가 전문가 감정평가사 건물 매물 전문가 공인중개사(서초관할)와 협업을 통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구체적인 상담 진행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