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임대업 세금신고를 부탁해>임대업세무사,부동산임대업세무사, 부동산전문세무사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다들 꿈꾸는 건물주!
​
건물주가 되면 놀고 있어도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기 때문에
행벅할것 같은데요
​
사실
건물주가 되면 살짝 신경 쓸게 있습니다.
​
바로바로
세금과 임차인 관리
입니다.
​
해당 글의 건물주는 상가건물 기준입니다
< 세금 >
​
우선 건물주가 되시면
임차인에게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꼭 발행해야 합니다.
​
또한 일정 매출 이상의 임대 소득이 있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거나
기한을 지나 발행했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
가산세 대상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두 번째, 부가세 신고와 종소세 혹은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규 건물 분양계약을 하셨다면
건물 공급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받는 거 아시죠?!
​
그리고 
1년에 2번의 부가세 신고/납부
1년에 1번의 종소세/법인세 신고/납부
도 하셔야 합니다.
​
부가세는 간단해서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소세/법인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세 번째, 건물을 취득/처분/증여/상속 시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건물을 개인으로 관리하느냐 법인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많이 다릅니다.
​
또한 건물을 자녀에게 이전하고자 할 때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제3자에게 매도할 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등
​
건물주가 되면
많은 세금 문제가 얽혀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포괄양수도
#부동산법인
#가족법인설립
#부동산 법인 이전
#부동산 법인 취득
#부동산 법인 주식 증여, 양도
​
건물과 관련된 문제는
임대업 전문 세무사
부동산 전문 세무사
솔톤세무회계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 임차인 관리 >

세금도 중요하지만
건물주 존재의 의미는 
임차인의 월세 덕분이죠.

만약 임차인을 못 구해 공실이라면
건물주의 메리트가 없습니다.ㅠㅜ
​
건물의 입지와 시설이 좋다면
공실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
입지가 살짝 아쉽거나
주변에 경쟁 건물들이 많거나
경기가 안 좋다면
임차인 구하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또한 임차인을 구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
뿐만 아니라
건물 시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이런 문제를 위해
자산관리매니저(PM)에게
건물관리를 위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솔톤세무회계는 임대업 전문 세무사가 있으며
​
건물관리 전문가 자산관리매니저(PM)
건물평가 전문가 감정평가사
건물 매물 전문가 공인중개사(서초관할)와 
협업을 통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구체적인 상담 진행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