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 증여/부담부증여/양도>(feat. 한 가지 더 고려 해야 함!!)
By 솔톤세무회계 on 2023-11-17
안녕하세요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한 달 조금 남았네요 2023년 마무리 준비는 잘 하고 계시나요? 솔톤세무회계는 요즘 상담이 많은데요, 또다시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본인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한 상담이 많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재산을 자녀의 명의로 바꾸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증여, 부담부증여, 양도 그리고 각 방법은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 증여/부담부증여/양도의 장점 > 1) 증여 절차가 간단합니다. 내 재산을 자녀에게 주는 방법 중 가장 흔한 방법인 증여는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세 신고 (등기 자산의 경우) 등기(취득세 발생) 의 절차로 간단합니다.
2) 부담부증여 증여와 양도의 절충안으로 각 방법의 단점을 보완해 줍니다. 3) 양도 국세가 가장 낮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장점은 실제 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만큼 단점도 뚜렷합니다. 따라서 내 상황에 맞게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꼭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 솔톤에 방문해 주신 의뢰인분은 올해 안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기로 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의뢰인분도 증여 또는 양도를 고려하고 계셨는데요 의뢰인분의 상황을 쭉 들어보니 단순히 증여와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고려 해야 한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바로 상속(세)!! 하지만 제가 상속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상속세는 저희와 관련 없을 것 같아요" 라며 상속세 상담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23년동안 과세방법, 기본공제, 세율이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많이 올라 현재의 공제금액, 세율로 상속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다 는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국가(국세청)에서 제대로 계산했네~ 라고 해야 신고가 끝나는 정부부과세목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22조 :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쉽게 말해 상속세 신고서는 국세청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하기 전 꼭 전문가와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