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사업자 번호만으로 그 업체 정보를 알 수 있다?>(feat. 열자리 사업자번호, 이런 뜻이?!)
By 솔톤세무회계 on 2023-11-15
안녕하세요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거래처 사장님과 커피 한잔하며 법인전환 여부를 상의 중이었어요. "어라, 이 커피점은 법인이네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장님은 어떻게 알았느냐며 여쭤보셨죠, "아니, 세무사면 법인인지 아닌지 보입니까?" 아니요, 사업자 번호를 보면 이 사업장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는 10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사업자 번호는 열자리 > 가운데 두 자리가 개인/법인인지를 알려줍니다.
가운데 두 자리가 8로 시작하면 법인입니다.
< 법인은 가운데 두 자리가 8로 시작한다 > 영리법인의 본점 :81, 86, 87,88 영리법인의 지점 :85 국가, 지방자치단체 :83 가운데 두 자리가 8 이외의 숫자이면 개인사업자입니다 < 개인은 가운데 두 자리가 8 이외의 숫자로 시작한다 > 개인과세사업자 :01~79 순차적으로 부여 개인면세사업자 :90~99 순차적으로 부여 사업자 번호 중 앞뒤 3자리, 5자리는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숫자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지역에 따라 부과되는 사업자 번호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제도는 이제 없어졌다고 합니다. 추가 팁! 사업자 번호는 열자리라고 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직원 고용으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사업자 번호 + 0 으로 11자리 관리번호를 부여받습니다. 특히 고용/산재보험에서는 사업자 번호에 0 이외의 다른 숫자를 부여해서 건설업, 예술인 고용 사업자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자 번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