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사업자 번호만으로 그 업체 정보를 알 수 있다?>(feat. 열자리 사업자번호, 이런 뜻이?!)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거래처 사장님과 커피 한잔하며
법인전환 여부를 상의 중이었어요.
​
"어라, 이 커피점은 법인이네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
사장님은 어떻게 알았느냐며 여쭤보셨죠,
​
"아니, 세무사면 법인인지 아닌지 보입니까?"
​
아니요, 
사업자 번호를 보면
이 사업장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는 10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 사업자 번호는 열자리 >
​
가운데 두 자리가
개인/법인인지를 알려줍니다.
가운데 두 자리가 8로 시작하면
법인입니다.
< 법인은 가운데 두 자리가 8로 시작한다 >
​
영리법인의 본점
:81, 86, 87,88
​
영리법인의 지점
:85

국가, 지방자치단체
:83

가운데 두 자리가 8 이외의 숫자이면
개인사업자입니다
 
< 개인은 가운데 두 자리가 8 이외의 숫자로 시작한다 >

개인과세사업자
:01~79 순차적으로 부여
​
개인면세사업자
:90~99 순차적으로 부여

사업자 번호 중 앞뒤 3자리, 5자리는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숫자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지역에 따라
부과되는 사업자 번호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제도는 이제 없어졌다고 합니다.
​
추가 팁!
​
사업자 번호는 열자리라고 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직원 고용으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사업자 번호 + 0
으로 11자리 관리번호를 부여받습니다.
특히 고용/산재보험에서는
사업자 번호에 0 이외의 다른 숫자를 부여해서
건설업, 예술인 고용 사업자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사업자 번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