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솔톤 고객님들이 받는 서비스/혜택(feat.연금저축공제)>
By 솔톤세무회계 on 2023-11-07
안녕하세요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벌써 11월이네요. 오늘 날씨는 정말 겨울이에요. 부지런한 대표님들은 추워지기 전에 다가오는 2024년을 준비한다고 하시네요. 새해를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올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솔톤세무회계는 11월쯤 2023년 가결산한 손익과 재무상태표를 대표님들께 보고드립니다. 가결산한 손익을 받으면 좋은 점은?! < 첫째, 매출/비용 누락을 살펴볼 수 있다 > 대략적으로 2023년 사업장의 매출, 손익을 살펴보고 혹시나 매출 누락이 있진 않았는지 혹시나 비용 누락이 있진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새해 목표를 세울 수 있다 > 올해 손익 결과를 바탕으로 새해 손익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목표와 다르게 올해 매출이 저조했다면 원인을 파악해서 매출 증대 방법을 강구하고 물가 상승으로 원가,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했다면 허리띠를 조여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 셋째, 절세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세금! 사업을 처음 시작했거나 매출이 작년 대비 많이 증가한 사업장에는 세금에 대해 미리 언지를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테랑이 아닌 이상 사업장의 순이익이 세금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데 이 뒤늦게란 세금을 납부하는 5월을 뜻합니다. 5월에는 당장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금 납부액을 고려 안 하고 예산을 다 썼다면 세금 낼 현금이 없게 됩니다. 그럼 현금유동성에 문제가 생겨버리죠~~ 또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절세방법이 뭐가 있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연말에 추천드릴 절세방법 중 하나는 연금저축 납입입니다. 솔톤세무회계는 대표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정리하여 드렸습니다.
연금계좌 납입액 1,800만 원? 아니 900만 원? 아니 600만 원? 이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서 아래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금계좌한도 #연금저축한도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납입한 금액 900만 원까지만 해주며 그중에서도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즉 연금저축에 900만 원 납입 가능하나 연금계좌 공제 대상은 6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율은 12%, 15%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근로소득,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적용률이 달라집니다. 세액공제 12%? 15%? 대표님들이 제일 궁금한 사항은 그래서 내가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데? 입니다. 솔톤세무회계는 대표님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각 사업장의 가결산을 통해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확인하여 절세액을 알려주었습니다.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