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필독! 국세청 사칭 주의>

By 솔톤세무회계   on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
갑작스럽게 거래처 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온 것 같은데
메일로 통지서가 왔고,
메일에 있는 첨부파일은 안 열린다고..!!
​
요즘 국세청에서 
전자 고지, 전자 알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지만
세무조사까지 메일로 통보?
좀 갸웃했습니다.
실제로 거래처 사장님께서
받으신 메일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메일은 사칭 메일로
피싱메일입니다.
저 메일과 관련된 어떤 것도 
클릭 하면 안 됩니다.
​
세무조사 안내 
세무조사 통보는
메일로 오지 않습니다.
​
세무조사 신고 메일은
세무조사 사칭 메일입니다.
국세청 사칭 메일입니다.
​
저도 처음에 보고는 깜짝 놀랐는데요
​
조사연도, 조사과목, 담당자 이름, 거래처 상호
등 아무것도 없으니 수상했습니다.
​
세금을 추징하러 나오는 국세청은 친절합니다.
저렇게 정보를 안 주지 않습니다.
​
세무조사 통지서를 못 받아서 
세무조사 시작 못해요~
라는 소리 나올까 봐
친절하게 사장님 얼굴 마주 보고 
세무조사 통지서 보여줍니다.
​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근히 보니 
엉터리 메일이었습니다.

< 첫째, 세무조사 통지서는 메일로 오지 않습니다. >

첫째, 세무조사 통지서는 메일로 오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안내문은 메일로 오지 않습니다.
직접 통보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죠..)
​
저희 사장님은 또 우연의 일치로 
저 메일을 받을 당시
해외 출국 중이셨습니다.
​
해외 출국 중이라서 통지서가 메일로 왔나?
통지서가 메일로도 오고 등기로도 오고 국세청에서 방문했는데
부재중이라 못 받은 건가?
라고 저도 의아해했습니다만
​
세무서에 확인 결과
아직까지도 세무조사는 메일로
통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둘째, 부가가치세법 84조는 없습니다. >

둘째, 부가가치세법 84조는 없습니다.
​
아래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마지막 조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말씀드리고 싶으나
괜히 제가 쓴 글을 보고
피싱범들이 그럴듯한 안내문을 만들 여지가 있으니
말을 아끼겠습니다.
​
그리고 안타깝게도 국기법 88조는 존재합니다.
​
아래는 현행 국세기본법 88조입니다.
< 셋째, 세무조사 출석을 요구하면서 신고내용을 확인하라는 건 이상합니다. >

세무조사로 출석을 요구하면서
신고내용을 확인하라는 건
문맥이 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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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장과 신고내용 확인 버튼을 보고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습니다.
​
확인 버튼을 누르면 안됩니다.
​
세무사가 아니라도
차분히 생각해 보면
저 문구는 이해할 수 없는 문장입니다.
​
세무조사 신고
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 넷째, 보낸사람 주소가 수상합니다. >
도메인 홈택스 스펠링도 틀렸습니다.
정부기관에서 보내는 메일 도메인은
저게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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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거래처 사장님은 세무대리인으로
솔톤세무회계를 등록해놨기 때문에
​
거래처 사장님 부재로 세무조사가 미 통보 되었다면
솔톤세무회계에 연락이 왔을 거예요.
하지만 솔톤세무회계는 연락받은 것도 없었습니다.
​
국세청 사칭 메일!
메일 마지막에
타인의 메일이라면 삭제하라는 안내 문구에
솔직히 현혹됐습니다.
​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위해
홈택스에 안내문도 조회해 보고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 본 결과
세무조사 통보는 나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
국세청 사칭 메일!
세무조사 신고 메일!
조심합니다.
​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