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필독! 국세청 사칭 주의>

#국세청사칭#세무조사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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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 갑작스럽게 거래처 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온 것 같은데 메일로 통지서가 왔고, 메일에 있는 첨부파일은 안 열린다고..!! ​ 요즘 국세청에서 전자 고지, 전자 알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지만 세무조사까지 메일로 통보? 좀 갸웃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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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거래처 사장님께서 받으신 메일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메일은 사칭 메일로 피싱메일입니다. 저 메일과 관련된 어떤 것도 클릭 하면 안 됩니다. ​ 세무조사 안내 세무조사 통보는 메일로 오지 않습니다. ​ 세무조사 신고 메일은 세무조사 사칭 메일입니다. 국세청 사칭 메일입니다. ​ 저도 처음에 보고는 깜짝 놀랐는데요 ​ 조사연도, 조사과목, 담당자 이름, 거래처 상호 등 아무것도 없으니 수상했습니다. ​ 세금을 추징하러 나오는 국세청은 친절합니다. 저렇게 정보를 안 주지 않습니다. ​ 세무조사 통지서를 못 받아서 세무조사 시작 못해요~ 라는 소리 나올까 봐 친절하게 사장님 얼굴 마주 보고 세무조사 통지서 보여줍니다. ​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근히 보니 엉터리 메일이었습니다. < 첫째, 세무조사 통지서는 메일로 오지 않습니다. > 첫째, 세무조사 통지서는 메일로 오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안내문은 메일로 오지 않습니다. 직접 통보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죠..) ​ 저희 사장님은 또 우연의 일치로 저 메일을 받을 당시 해외 출국 중이셨습니다. ​ 해외 출국 중이라서 통지서가 메일로 왔나? 통지서가 메일로도 오고 등기로도 오고 국세청에서 방문했는데 부재중이라 못 받은 건가? 라고 저도 의아해했습니다만 ​ 세무서에 확인 결과 아직까지도 세무조사는 메일로 통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둘째, 부가가치세법 84조는 없습니다. > 둘째, 부가가치세법 84조는 없습니다. ​ 아래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마지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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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말씀드리고 싶으나 괜히 제가 쓴 글을 보고 피싱범들이 그럴듯한 안내문을 만들 여지가 있으니 말을 아끼겠습니다. ​ 그리고 안타깝게도 국기법 88조는 존재합니다. ​ 아래는 현행 국세기본법 8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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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세무조사 출석을 요구하면서 신고내용을 확인하라는 건 이상합니다. > 세무조사로 출석을 요구하면서 신고내용을 확인하라는 건 문맥이 안 맞습니다. ​ 이 문장과 신고내용 확인 버튼을 보고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습니다. ​ 확인 버튼을 누르면 안됩니다. ​ 세무사가 아니라도 차분히 생각해 보면 저 문구는 이해할 수 없는 문장입니다. ​ 세무조사 신고 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 넷째, 보낸사람 주소가 수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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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홈택스 스펠링도 틀렸습니다. 정부기관에서 보내는 메일 도메인은 저게 아니지요. ​ 그리고 거래처 사장님은 세무대리인으로 솔톤세무회계를 등록해놨기 때문에 ​ 거래처 사장님 부재로 세무조사가 미 통보 되었다면 솔톤세무회계에 연락이 왔을 거예요. 하지만 솔톤세무회계는 연락받은 것도 없었습니다. ​ 국세청 사칭 메일! 메일 마지막에 타인의 메일이라면 삭제하라는 안내 문구에 솔직히 현혹됐습니다. ​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위해 홈택스에 안내문도 조회해 보고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 본 결과 세무조사 통보는 나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 국세청 사칭 메일! 세무조사 신고 메일! 조심합니다. ​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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