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사업용 계좌 등록>

#사업용계좌등록#법인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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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법인 명의 사업용 계좌를 필수로 사용해야 합니다. ​ 개인으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도 되고 개인 사업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면 사업용걔좌를 등록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 사업용 계좌 등록/사용은 "사업장"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이시면 각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별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라면 (3.3% 소득자)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만 사업용 계좌 등록/사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 지금은 복식부기가 아니니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면 등록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 왜냐하면 대부분 나중에 등록해야지~ 하고 놓치기 때문입니다. ​ 사업용 계좌 미등록 시 매출금액 또는 사업용 계좌 미사용 금액의 ​ 0.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그러니 이 글을 보고 계신 사장님, 대표님, 프리랜서 능력자님이라면 ​ 홈택스에 접속해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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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절세는 가산세를 피하는 것입니다." ​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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