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사업용 계좌 등록>
By 솔톤세무회계 on 2023-10-11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법인 명의 사업용 계좌를 필수로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으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도 되고 개인 사업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면 사업용걔좌를 등록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사용은 "사업장"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이시면 각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별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라면 (3.3% 소득자)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만 사업용 계좌 등록/사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복식부기가 아니니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면 등록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나중에 등록해야지~ 하고 놓치기 때문입니다. 사업용 계좌 미등록 시 매출금액 또는 사업용 계좌 미사용 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이 글을 보고 계신 사장님, 대표님, 프리랜서 능력자님이라면 홈택스에 접속해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길 바랍니다.
"최고의 절세는 가산세를 피하는 것입니다."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