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사업용 계좌 등록>

By 솔톤세무회계   on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법인 명의 사업용 계좌를 필수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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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도 되고
개인 사업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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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면
사업용걔좌를 등록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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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 등록/사용은
"사업장"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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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이시면
각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별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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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라면
(3.3% 소득자)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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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만
사업용 계좌 등록/사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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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복식부기가 아니니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면 등록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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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대부분 
나중에 등록해야지~
하고 놓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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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 미등록 시
매출금액
또는
사업용 계좌 미사용 금액의
​
0.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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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 글을 보고 계신
사장님, 대표님, 프리랜서 능력자님이라면
​
홈택스에 접속해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길 바랍니다.
"최고의 절세는 가산세를 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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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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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