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예술인 고용보험 실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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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톤세무회계는 
공연업 하는 업체의 업무를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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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관련 법안이 정리되어 있지도 않고 어디 물어볼 곳도 없어서 많이 애먹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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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업무를 처리하면서 제가 습득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1. 계산 방법 >

1) 고용보험료율:1.6%
사업주와 피고용자 50%씩 부담
사업주와 피고용자 각각 0.8%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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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경비율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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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용보료=계약금 *(1-0.25)*1.6%  
=월보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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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평균 소득
월 보수=>평균 소득*(1-0.25)=계약금*(1-0.25)
< 2. 단기 예술인, 일반 예술인 구분 >

1) 단기 예술인: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자
단기 예술인의 경우 최저 보험료가 없다.
단기 예술인의 경우 계약금에 상관없이 보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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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예술인: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
예술인 외 일반 사업소득자도 있다면 3가지로 분리해서 인건비 관리하면 신고할 때 편하다.
< 3. 실무 처리 >

1) 보험료 납부/부과/계산
계약금(평균 소득) 50만 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 납부 의무 있음
계약금(평균 소득)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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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수 80만 원 (=계약금 1,066,666원 ) 미만인 경우
월보수 80만 원으로 보험료 계산
즉 계약금이 500,000원~1,066,666원 사이라면
사용주와 피고용자는 각각 6,400원씩 보험료 부담
(추후 실업급여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월 6,400원씩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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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의무-국세청
예술인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소득(3.3%) 자이기 때문에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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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납부(매월 혹은 반기)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매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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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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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업소득을 받는 자(피고용자)는
 스스로 다음 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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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의무-근로복지공단
단기 예술인의 경우
매월 근로내역 확인서(고용보험 노무제공 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일~15일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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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예술인의 경우
계약기간 첫날 자격신고(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예술인, 노무제공자))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상실 신고(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득신고, 상실 신고를 통해 월 보수액 결정, 보험료가 정산된다.
4) 세부적인 내용

- 계약금(평균 소득)과 월 보수액은 계약서에 기재한 계약 날짜와 계약금에 따라 월평균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다만 실무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자 중 기간과 계약금을 사전에 명시하고 계약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다. 계약에 따라 월평균 금액을 계산해서 취득신고를 하고,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원칙이지만 원칙대로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의 경우 취득신고, 상실 신고를 통해 정산이 이루어지니, 취득신고 때는 첫 달 지급하는 계약금 혹은 최저 보수액을 기재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 정산을 받는 것이 실무상 편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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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예술인의 경우 취득신고 때 신고한 월 평균 보수액에 1.6%를 곱해서 매달 보험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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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채겠지만, 
일반 예술인의 취득, 상실 신고는 근로자 입퇴사시 취득, 상실 신고와 동일한 서식, 동일한 방법이며
단기 예술인의 월별 신고는 일용직의 근로내역 확인과 동일한 서식, 동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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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없는 사업장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자를 처음으로 인건비 신고한다면 고용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근로자가 근무 중이 사업장이라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별도의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 이럴 경우 사업장 관리번호가 두 개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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