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상속재산조회-실무편>

By 솔톤세무회계   on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최근에 지인분 가족이 돌아가셔
상속세 상담을 면밀하게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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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상속세 업무를 하게 되면
세무적인 외 부분까지 상담이 가능하나, 
세무적인 부분만 실무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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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세 업무를 할 때
세무 외적인 부분은 상속인 분들이 직접 준비하시라고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인분 상속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제가 그동안 말로만 
직접 준비해오세요
라고 한 부분이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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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속이 개시되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원스톱상속재산 조회를 이용하게 됩니다.
저 또한 상담할 때
안심원스톱상속재산 조회를 통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조회해서 오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안심원스톱상속재산 조회란?
상속인이 금융,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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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 해보니 안심원스톱상속재산 조회는
완전한 원스톱 서비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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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안심원스톱상속재산 조회를 할 때
자료는 우편으로 수령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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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원스톱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1주일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 조회 결과가 문자 혹은 카카*톡 또는 메일로 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조회 결과가 한 달 이상 걸렸는데 많이 짧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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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광고성 문자, 알림이 많기 때문에
업무를 하다 보면
재산조회 결과 알림인지 모르고 넘긴다거나
삭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안심원스톱상속재산 조회는
재산을 관리하는 각 기관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해달라고 요청만 해주는 서비스로
조회된 재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결과 창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과가 다 조회되었다는 조회 종결 알림도 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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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한 각 기관에서 문자 혹은 메일로 알려준 조회 결과를 신청인이 취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편으로 받는다면 관리하기에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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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신청 후 조회가 완료되면
금융자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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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또는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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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금융자산을 한눈에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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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금융자산이란
각 은행권 예적금, 보험금, 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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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속자산 중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상속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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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는 일반 등기보다 약간 서류가 더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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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사망인 말소자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사망인 제적등본(전부조회)
사망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망인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사망인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인 전 호주의 제적등본(전부조회)
사망인 부(할아버지 또는 외할아버지)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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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전원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 각각의 기본증명서
상속인 전원 각각의 주민등록등(초)본
상속인 전원 인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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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증명 서류는 발급일 3개월 이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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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을 상속인 한 분에게 귀속되거나
상속인들 지분으로 나누거나 상관없이
상속인 전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맞는지, 협의가 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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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상속분할 협의서( 상속인 전부의 인감도장 필요)가 필요하며
상속분할 협의서 양식은 없으므로
각자가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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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형제자매가 많고,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면
상속등기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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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