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상속재산조회-실무편>
By 솔톤세무회계 on 2023-09-21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최근에 지인분 가족이 돌아가셔 상속세 상담을 면밀하게 해드렸습니다. 사실 상속세 업무를 하게 되면 세무적인 외 부분까지 상담이 가능하나, 세무적인 부분만 실무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업무를 할 때 세무 외적인 부분은 상속인 분들이 직접 준비하시라고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인분 상속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제가 그동안 말로만 직접 준비해오세요 라고 한 부분이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상속이 개시되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원스톱상속재산 조회를 이용하게 됩니다.
저 또한 상담할 때 안심원스톱상속재산 조회를 통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조회해서 오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안심원스톱상속재산 조회란? 상속인이 금융,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정부24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 해보니 안심원스톱상속재산 조회는 완전한 원스톱 서비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안심원스톱상속재산 조회를 할 때 자료는 우편으로 수령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심원스톱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1주일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 조회 결과가 문자 혹은 카카*톡 또는 메일로 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조회 결과가 한 달 이상 걸렸는데 많이 짧아졌습니다.) 요즘은 광고성 문자, 알림이 많기 때문에 업무를 하다 보면 재산조회 결과 알림인지 모르고 넘긴다거나 삭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안심원스톱상속재산 조회는 재산을 관리하는 각 기관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해달라고 요청만 해주는 서비스로 조회된 재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결과 창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과가 다 조회되었다는 조회 종결 알림도 오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한 각 기관에서 문자 혹은 메일로 알려준 조회 결과를 신청인이 취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편으로 받는다면 관리하기에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신청 후 조회가 완료되면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정보원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금융자산을 한눈에 조회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자산이란 각 은행권 예적금, 보험금, 대출입니다. 만약 상속자산 중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상속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일반 등기보다 약간 서류가 더 복잡합니다. 필요서류: 사망인 말소자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사망인 제적등본(전부조회) 사망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망인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사망인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인 전 호주의 제적등본(전부조회) 사망인 부(할아버지 또는 외할아버지)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 각각의 기본증명서 상속인 전원 각각의 주민등록등(초)본 상속인 전원 인감장 상기 증명 서류는 발급일 3개월 이내여야 함 상속 부동산을 상속인 한 분에게 귀속되거나 상속인들 지분으로 나누거나 상관없이 상속인 전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맞는지, 협의가 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상속분할 협의서( 상속인 전부의 인감도장 필요)가 필요하며 상속분할 협의서 양식은 없으므로 각자가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형제자매가 많고,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면 상속등기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