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에어비앤비 궁금증 해결>
By 솔톤세무회계 on 2023-09-20
안녕하세요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에어비앤비 사장님 또는 에어비앤비 예비 사장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자주 하는 질문 10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Q. 에어비앤비는 불법인가요? > A. 아닙니다 처음 에어비앤비가 도입되었을 때는 불법적 소지가 많았으나 2019년부터는 법으로 정비되어 합법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 Q. 에어비앤비에 한국인이 숙박해도 되나요? > A. 안됩니다 에어비앤비는 외국인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취지로 "외국인"에게 숙박을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인에게 숙박을 제공하려면 다른 숙박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 Q. 에어비앤비로 제공하는 주택에 호스트가 같이 거주해야 하나요? > A. 네 맞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내가 사는 집에 손님을 초대하는 개념으로 숙소로 제공되는 집에 호스트 거주는 필수요건입니다. 이를 어길 시 불법입니다. < Q. 에어비앤비는 부가세/종소세가 면제인가요? > A. 아닙니다. 세금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일반과세자로 부가세를 신고/납부 대상이며 에어비앤비 소득 +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도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 Q. 아파트에 에어비앤비를 운영해도 되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에 외국인도시민박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인접 세대의 동의, 같은 통로를 사용하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동의서 받는 절차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Q. 오피스텔에 에어비앤비를 운영해도 되나요? > A. 아니요, 안됩니다. 에어비앤비는 공부 상 주택에 운영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Q.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 에어비앤비를 운영해도 되나요? > A. 아니요, 안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시설로 등록하고 사업을 하려면 일반숙박시설(551006)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 Q. 에어비앤비를 두 개 이상 운영해도 되나요? > A. 아니요, 안됩니다. 에어비앤비는 내가 거주하는 집에 손님을 받는 개념입니다. 내가 거주하는 집이 두 개 이상일 수 없습니다.
< Q.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에어비앤비를 운영해도 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 > A. 아니요, 알 수 없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등록하는 부분은 사적인 부분이라 회사에서 공식 서류를 통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추가로 납부하는 건보료를 확인할 수 있어 타소득이 있는 건 유추할 순 있습니다. < Q. 에어비앤비를 양수 받거나 양도할 때 권리금이 필수인가요? > A. 권리금 발생이 가능하나 필수는 아닙니다. 에어비앤비 운영도 결국 상업 용이기에 권리금이 발생할 순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다만 권리금을 받은 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