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에어비앤비 궁금증 해결>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에어비앤비 사장님 또는 에어비앤비 예비 사장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자주 하는 질문 10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Q. 에어비앤비는 불법인가요? >
A. 아닙니다
처음 에어비앤비가 도입되었을 때는 불법적 소지가 많았으나
2019년부터는 법으로 정비되어
합법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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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에어비앤비에 한국인이 숙박해도 되나요? >
A. 안됩니다
에어비앤비는 외국인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취지로
"외국인"에게 숙박을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인에게 숙박을 제공하려면
다른 숙박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 Q. 에어비앤비로 제공하는 주택에 호스트가 같이 거주해야 하나요? >
A. 네 맞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내가 사는 집에 손님을 초대하는 개념으로
숙소로 제공되는 집에
호스트 거주는 필수요건입니다.
이를 어길 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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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에어비앤비는 부가세/종소세가 면제인가요? >
A. 아닙니다. 세금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일반과세자로 부가세를 신고/납부 대상이며
에어비앤비 소득 +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도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 Q. 아파트에 에어비앤비를 운영해도 되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에 외국인도시민박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인접 세대의 동의,
같은 통로를 사용하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동의서 받는 절차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Q. 오피스텔에 에어비앤비를 운영해도 되나요? >
A. 아니요, 안됩니다.
에어비앤비는 공부 상 주택에 운영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Q.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 에어비앤비를 운영해도 되나요? >
A. 아니요, 안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시설로 등록하고 사업을 하려면 
일반숙박시설(551006)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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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에어비앤비를 두 개 이상 운영해도 되나요? >
A. 아니요, 안됩니다.
에어비앤비는 내가 거주하는 집에 손님을 받는 개념입니다.
내가 거주하는 집이 두 개 이상일 수 없습니다.
< Q.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에어비앤비를 운영해도 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 >
A. 아니요, 알 수 없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등록하는 부분은 사적인 부분이라
회사에서 공식 서류를 통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추가로 납부하는 건보료를 확인할 수 있어
타소득이 있는 건 유추할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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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에어비앤비를 양수 받거나 양도할 때 권리금이 필수인가요? >
A. 권리금 발생이 가능하나 필수는 아닙니다.
에어비앤비 운영도 결국 상업 용이기에
권리금이 발생할 순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다만
권리금을 받은 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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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