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숙박업에 관한 모든 것>
By 솔톤세무회계 on 2023-09-19
안녕하세요 여의도세무사 컨설팅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최근에 에어비앤비 관련 상담을 진행했었습니다. 에어비앤비 상담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불법이라고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2019년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지정 이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법"에 따라 제한적 수준에서 합법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에어비앤비 사업의 정의입니다.
이 요건을 만족해야만 합법입니다. 에어비앤비 합법적 준비과정입니다. 1.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2. 사업자등록 3. 부가세/종소세 신고 입니다. < 1.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투룸 이상의 주택에 공유민박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룸,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에어비앤비를 영위한다면 가장 어려운 인접 세대 입주자 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물건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2. 사업자등록 > 에어비앤비의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는 551007입니다.
< 3. 부가세/종소세 신고 > 숙박공유업, 에어비앤비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에어비앤비는 부가세 일반과세자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영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하나, 그래도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준비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소요될 걸로 판단된다면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숙박공유업, 에어비앤비로 발생한 수입은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주셔야 합니다. 에어비앤비, 공유숙박를 준비/운영하면서 상담이 필요하면 솔톤세무회계를 찾아주세요.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