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숙박업에 관한 모든 것>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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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세무사 컨설팅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최근에 에어비앤비 관련 상담을 진행했었습니다.
에어비앤비 상담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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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는 불법이라고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2019년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지정 이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법"에 따라
제한적 수준에서 합법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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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사업의 정의입니다.
이 요건을 만족해야만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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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비앤비 합법적 준비과정입니다.
1.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2. 사업자등록
3. 부가세/종소세 신고
입니다.

< 1.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투룸 이상의 주택에 공유민박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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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룸,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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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동주택에 에어비앤비를 영위한다면
가장 어려운 인접 세대 입주자 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물건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2. 사업자등록 >

에어비앤비의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는 551007입니다.
< 3. 부가세/종소세 신고 >

숙박공유업, 에어비앤비는 일반과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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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는 부가세 일반과세자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영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하나, 그래도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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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를 준비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소요될 걸로 판단된다면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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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숙박공유업, 에어비앤비로 발생한 수입은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주셔야 합니다.


에어비앤비, 공유숙박를 준비/운영하면서
상담이 필요하면 솔톤세무회계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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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