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새로 바뀐 소득세율>
By 솔톤세무회계 on 2023-06-16
안녕하세요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2023년부터는 저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세율 과표구간이 바뀌었습니다. 여의도 세무사 솔톤세무회계와 2023년부터 적용되는 바뀐 소득세율 과표구간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 완화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6%~14% 세율 구간의 일부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아래는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에서 알려주는 2023년 바뀐 소득세율 과표구간입니다.
보시다시피 6%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기준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그다음 15% 구간은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15% 이후 구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15% 이하 과표구간만 변동된 것으로 저소득의 세 부담 완화가 목표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와 2023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율 과표구간을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세율 과표구간은 근로자 연말정산 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대상자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 에 적용됩니다.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