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종소세 신고 후 체크할 사항 2편>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여의도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절세 방법을 많이들 궁금해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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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절세는
첫 번째
기한 내 신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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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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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하면서 절세하는 방법은 많지 않아요.
종소세 신고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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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절세 방법 중,
솔톤세무회계에서는 퇴직금을 활용한 절세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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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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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IRP, 연금저축)에 가입한다면
종소세 신고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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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퇴직금이 없는데,
연금계좌에 가입하여 셀프 퇴직금도 적립하고
종소세 신고 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계좌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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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비슷한 매출, 비슷한 수익이 나는데도
연금계좌 가입 여부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크게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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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한번 불입하면 불입한 금액은 (혜택을 받기 위해)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금 융통성과 세액공제 한도를 살핀 후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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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활용 >

소기업, 소상공인의 퇴직금으로 알려진
노란우산공제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되지 않아 사업재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 가능한 점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
납입원금에 대해 복리 이자 적용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 금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대출도 가능한 점
으로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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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매출이 큰 사업장의 경우 가입대상이 아니며
소득 금액이 높은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200만 원이라
혜택을 체감 못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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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퇴직연금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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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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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고 비용처리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이 크다면
사업장 입장에서는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직원 입장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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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DC형 퇴직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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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연간 임금의 1/12만큼 납입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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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입장에서는
매년 퇴직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퇴직금이라는 목돈 마련을 미리 할 수 있으며
매년 납입한 퇴직금은 비용처리가 가능해서
절세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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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입장에서는
내 퇴직금이 매년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 시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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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퇴직금을 활용한 절세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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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