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종소세 신고 후 체크할 사항 2편>
By 솔톤세무회계 on 2023-06-11
안녕하세요. 여의도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절세 방법을 많이들 궁금해하는데요 가장 좋은 절세는 첫 번째 기한 내 신고하는 것! 두 번째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입니다. 종소세 신고하면서 절세하는 방법은 많지 않아요. 종소세 신고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절세 방법 중, 솔톤세무회계에서는 퇴직금을 활용한 절세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연금계좌 활용 > 연금계좌(IRP, 연금저축)에 가입한다면 종소세 신고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퇴직금이 없는데, 연금계좌에 가입하여 셀프 퇴직금도 적립하고 종소세 신고 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계좌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비슷한 매출, 비슷한 수익이 나는데도 연금계좌 가입 여부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크게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만,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한번 불입하면 불입한 금액은 (혜택을 받기 위해)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금 융통성과 세액공제 한도를 살핀 후 가입하셔야 합니다. < 노란우산공제 활용 > 소기업, 소상공인의 퇴직금으로 알려진 노란우산공제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되지 않아 사업재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 가능한 점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 납입원금에 대해 복리 이자 적용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 금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대출도 가능한 점 으로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매출이 큰 사업장의 경우 가입대상이 아니며 소득 금액이 높은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200만 원이라 혜택을 체감 못 할 수 있습니다. < 직원 퇴직연금 가입 > 만약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고 비용처리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이 크다면 사업장 입장에서는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직원 입장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DC형 퇴직연금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연간 임금의 1/12만큼 납입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매년 퇴직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퇴직금이라는 목돈 마련을 미리 할 수 있으며 매년 납입한 퇴직금은 비용처리가 가능해서 절세효과도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내 퇴직금이 매년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 시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을 활용한 절세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