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종소세 신고 후 체크할 사항 1편>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여의도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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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들의 꽃, 2022년 귀속 종소세 신고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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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짝짝짝

그럼 여의도 세무사와 함께
2023년 종소세를 준비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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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부기 확인 >

2022년 매출을 기준으로  2023년 복식부기의무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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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므로
아래 표를 확인하여 복식부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라면
말 그대로 2023년 1월 1일부터 장부기장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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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가 아닌
추계(경비율)로 신고한다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 사업용 계좌 등록 >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2022년 매출 기준으로 2023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라면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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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

2022년 매출이 2,400만 원 이상으로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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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2022년 매출이 2,400만 원 이상일 경우
2023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이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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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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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각종 세액감면 배제
대상입니다.

< 법인전환 고려 >

소득세는 세율이 법인세에 비해 높아 법인에 비해 세 부담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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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법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
이런 이유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법인으로 전환 후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하는지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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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은 단순히 세금보다는
세금 +α를 염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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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인전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사업장에 맞는 방법으로 전환을 해야
절세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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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고 생각하시는 사장님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아차 싶었던 사장님들,
2023년을 미리미리 대비해야겠다고 느껴지시는 
사장님들
그리고 프리랜서분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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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을 위해 절세를 위해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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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