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종소세 신고 후 체크할 사항 1편>
By 솔톤세무회계 on 2023-06-03
안녕하세요. 여의도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들의 꽃, 2022년 귀속 종소세 신고가 끝났습니다. 사장님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짝짝짝 그럼 여의도 세무사와 함께 2023년 종소세를 준비해 볼까요?! < 복식부기 확인 > 2022년 매출을 기준으로 2023년 복식부기의무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매출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므로 아래 표를 확인하여 복식부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라면 말 그대로 2023년 1월 1일부터 장부기장 의무가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가 아닌 추계(경비율)로 신고한다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 사업용 계좌 등록 >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2022년 매출 기준으로 2023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라면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 2022년 매출이 2,400만 원 이상으로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2022년 매출이 2,400만 원 이상일 경우 2023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이 의무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각종 세액감면 배제 대상입니다. < 법인전환 고려 > 소득세는 세율이 법인세에 비해 높아 법인에 비해 세 부담이 높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
이런 이유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법인으로 전환 후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하는지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전환은 단순히 세금보다는 세금 +α를 염두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전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사업장에 맞는 방법으로 전환을 해야 절세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고 생각하시는 사장님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아차 싶었던 사장님들, 2023년을 미리미리 대비해야겠다고 느껴지시는 사장님들 그리고 프리랜서분들이라면 2023년을 위해 절세를 위해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