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주택임대, 꼭 알아야 할 사항>
By 솔톤세무회계 on 2023-05-21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여의도 세무사 솔톤세무회계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주택임대에 관한 질문이 많아서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 주택임대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2019년 귀속부터는 금액에 상관없이 주택임대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연간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라면 14%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도 5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은 의무 > 2020년부터는 주택임대 사업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이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세제혜택이 많고 조건이 까다로운, 구청에 주택임대 사업 등록과 다른 것입니다.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은 주택수, 주택 형태, 가격, 지역 상관없이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업이라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업을 하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안 한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 지 주택임대수입 금액의 1천 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업을 하는데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주택임대업 소득이 안 나와있다고 소득신고를 안 하시는 분이 종종 계십니다. 하. 지. 만.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나와있지 않아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이미 국세청에서는 주택임대 소득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정말 안내문일 뿐 신고 대상 소득이 있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