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종합소득세 절세 팁-2, 종합소득세 체크리스트>
By 솔톤세무회계 on 2023-05-12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개입사업자의 사장님들도, 세무담당 직원분들도 많이 바쁘실 텐데요.
바쁘셔도 여의도 세무사가 알려주는 종합소득세 절세 체크리스트 확인하고 가세요! 아래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여의도세무사로서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핵심 포인트 6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유형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유형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특히 외부조정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시간을 여유롭게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를 확 줄일 수 있는 절세의 비결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해 주세요!
< 부가가치세 신고서 확인 > 1년에 두 번 진행하는 부가가치신고서에는 매출, 매입, 주요경비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때 신고한 매출과 비용이 종합소득세 때 잘 반영이 되어있는지 부가가치세 때 신고하지 않은 매출과 비용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된 매출과 비용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현황신고서 확인 >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닌 사업자현황신고를 하셨을 텐데 사업자현황신고에 수입금액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경비 체크 > 인건비, 임차료, 매달 반복적으로 나가는 통신비, 수도광열비, 공과금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적격증빙영수증이 없는 비용 중 3만 원 이하까지는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가 됩니다. < 택배영수증 > 사업자가 부담한 택배비는 택배사업자가 영수증 발행대상인 경우에는 정규 증빙 없이 택배비 영수증만으로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 택배영수증도 챙겨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카드수수료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경우 카드수수료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 >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인출금 여부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