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비상장주식 조회>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 보유내역은
증권거래소 앱이나 증권거래소 사이트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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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쉽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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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연락 혹은 방문하여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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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부터 홈택스에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 서비스 >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 서비스는
비상장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공합니다.
현재(23년 4월) 기준으로 조회되는 보유내역은
23년 4월 기준이 아니라
2021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보유내역으로
대부분 2021년 12월 31일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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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1일 기준 보유내역은
2023년 8월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양도 시 양도세 과세대상이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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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신고와 납부
양도가액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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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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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속재산에 비상장주식이 있다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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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비상장주식 보유로(?)
상속세 신고 시 당황한 납세자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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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상장이 안됐단 이유로
가치가 없거나, 적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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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인이 수익이 나고 안정적인 법인이라면
평가액이 상당히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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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여의도 세무사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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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