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비상장주식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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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 보유내역은 증권거래소 앱이나 증권거래소 사이트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쉽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 회사에 연락 혹은 방문하여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부터 홈택스에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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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 서비스 >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 서비스는 비상장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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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23년 4월) 기준으로 조회되는 보유내역은 23년 4월 기준이 아니라 2021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보유내역으로 대부분 2021년 12월 31일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보유내역은 2023년 8월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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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은 양도 시 양도세 과세대상이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입니다. ​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신고와 납부 양도가액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 또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 만약 상속재산에 비상장주식이 있다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 예기치 못한 비상장주식 보유로(?) 상속세 신고 시 당황한 납세자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 단순히 상장이 안됐단 이유로 가치가 없거나, 적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 해당 법인이 수익이 나고 안정적인 법인이라면 평가액이 상당히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비상장주식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여의도 세무사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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