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비상장주식 조회>
By 솔톤세무회계 on 2023-04-30
안녕하세요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 보유내역은 증권거래소 앱이나 증권거래소 사이트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쉽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연락 혹은 방문하여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부터 홈택스에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 서비스 >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 서비스는 비상장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공합니다.
현재(23년 4월) 기준으로 조회되는 보유내역은 23년 4월 기준이 아니라 2021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보유내역으로 대부분 2021년 12월 31일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보유내역은 2023년 8월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양도 시 양도세 과세대상이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신고와 납부 양도가액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만약 상속재산에 비상장주식이 있다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비상장주식 보유로(?) 상속세 신고 시 당황한 납세자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단순히 상장이 안됐단 이유로 가치가 없거나, 적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법인이 수익이 나고 안정적인 법인이라면 평가액이 상당히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상장주식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여의도 세무사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