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증여?상속? 더 유리한 세금?>
By 솔톤세무회계 on 2023-04-23
안녕하세요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자녀분들에게 재산을 주고 싶은데 세금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을 증여로 자녀에게 물려줄지 아니면 상속으로 물려줄지, 조금 더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방법을 찾고 싶을텐데요.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상속과 증여는 동일하지만 과세방식과 공제제도가 서로 달라 동일한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주는냐에 따라 세금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증여와 상속 >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자녀(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후 재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생전에 재산을 자녀(타인)에게 유상으로 주는 것을 양도라고 합니다.)
< 증여와 상속, 세금 로직은? > 증여는 받는 사람이 무상으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반면, 상속은 무상으로 물려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세금 로직만 본다면 동일한 재산이라도 증여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세금이 분산되어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합니다.
< 증여세와 상속세 공제제도 > 증여세는 10년간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의 공제가 있습니다. 반면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대30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원), 동거주택공제(최대 5억원)등의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의 공제제도는 다르기때문에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세율 >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 증여와 상속, 절세 방법은? > 상속세는 상속이 일어난 시점부터 10년 이내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시점에 따라 사전증여하여도 상속세의 높은 세율을 피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10년단위로 증여를 하여 미리미리 재산 이전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좋습니다. 하지만 재산상황과 현재 자금여부, 재산 이전의 최종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증여와 상속 플랜을 설립하는것이 좋습니다. 발빠르게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었지만 다양한 이유로 사전 증여를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시며 사전증여보다는 상속이 오히려 세금이 적게 나오는 사례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