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증여?상속? 더 유리한 세금?>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자녀분들에게 재산을 주고 싶은데 
세금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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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증여로 자녀에게 물려줄지
아니면
상속으로 물려줄지,
조금 더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방법을 찾고 싶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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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상속과 증여는 동일하지만
과세방식과 공제제도가 서로 달라
동일한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주는냐에 따라
세금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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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와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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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자녀(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후 재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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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생전에 재산을 자녀(타인)에게 유상으로 주는 것을
양도라고 합니다.)
< 증여와 상속, 세금 로직은? >

증여는 받는 사람이 무상으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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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상속은 무상으로 물려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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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로직만 본다면 동일한 재산이라도
증여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세금이 분산되어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합니다.
< 증여세와 상속세 공제제도 >

증여세는 10년간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의 공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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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대30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원), 동거주택공제(최대 5억원)등의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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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의 공제제도는 다르기때문에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세율 >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 증여와 상속, 절세 방법은? >

상속세는
상속이 일어난 시점부터 10년 이내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시점에 따라 사전증여하여도 상속세의 높은 세율을 피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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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10년단위로 증여를 하여 미리미리 재산 이전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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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산상황과 현재 자금여부, 재산 이전의 최종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증여와 상속 플랜을 설립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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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르게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었지만 다양한 이유로 사전 증여를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시며
사전증여보다는 상속이 오히려 세금이 적게 나오는 사례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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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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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