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상속세 신고 기간은?>
By 솔톤세무회계 on 2023-04-19
안녕하세요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상심이 커서 마음을 추스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사망신고, 사망진단서 발급, 장례식장 확인, 재산분할 협의, 재산 명의이전 등등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낯설기도 하고 정신없다 보니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상속세 신고를 놓치시는 분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불필요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속세 신고 기간은? " 상속세 신고 기간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한 분이 23년 1월 10일에 사망하셨다면 상속개시일은 23년 1월 10일이고, 23년 1월 10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6월 이내 즉, 23년 1월 31일로부터 6월 이내인 23년 7월 31일까지가 상속세 신고 기간입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는 두 개가 발생하는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한 페널티이고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상속세 납부금액의 20%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상속신고 기간 내에 세금 납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페널티이고 납부하지 않은 금액 × 미납일수 × 22/100,000 입니다. 하루하루 세금이 늘어나는 개념으로 연체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가산세로 인한 불이익은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만 하면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받은 재산이 적은데 신고해야 하나? " 간혹 상속받은 재산이 적어서 납부할 세금도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신고를 해야 하냐고 문의하시는 상속인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싱속기간내 신고하지 않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납부세액이 없어도 신고의무가 있고 상속받은 재산을 추후 양도할 때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사망 이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만 납부금액을 절감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상속세절세컨설팅을 통해 절세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세 절세컨설팅 및 상속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