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상속세 신고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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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상심이 커서 마음을 추스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 사망신고, 사망진단서 발급, 장례식장 확인, 재산분할 협의, 재산 명의이전 등등 ​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낯설기도 하고 정신없다 보니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상속세 신고를 놓치시는 분도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불필요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 상속세 신고 기간은? " ​ 상속세 신고 기간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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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가족 중 한 분이 23년 1월 10일에 사망하셨다면 상속개시일은 23년 1월 10일이고, 23년 1월 10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6월 이내 즉, 23년 1월 31일로부터 6월 이내인 23년 7월 31일까지가 상속세 신고 기간입니다. ​ " 상속세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가산세는 두 개가 발생하는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 무신고가산세는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한 페널티이고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상속세 납부금액의 20%입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상속신고 기간 내에 세금 납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페널티이고 납부하지 않은 금액 × 미납일수 × 22/100,000​​ 입니다. ​ 하루하루 세금이 늘어나는 개념으로 연체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런 가산세로 인한 불이익은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만 하면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상속받은 재산이 적은데 신고해야 하나? " ​ 간혹 상속받은 재산이 적어서 납부할 세금도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신고를 해야 하냐고 문의하시는 상속인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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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한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싱속기간내 신고하지 않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상속세는 납부세액이 없어도 신고의무가 있고 상속받은 재산을 추후 양도할 때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 상속세의 경우 사망 이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만 납부금액을 절감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상속세절세컨설팅을 통해 절세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속세 절세컨설팅 및 상속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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