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상속세 신고 기간은?>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상심이 커서 마음을 추스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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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사망진단서 발급, 장례식장 확인, 재산분할 협의, 재산 명의이전 등등
​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낯설기도 하고 정신없다 보니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상속세 신고를 
놓치시는 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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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불필요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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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신고 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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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기간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한 분이 23년 1월 10일에 사망하셨다면
상속개시일은 23년 1월 10일이고,
23년 1월 10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6월 이내
즉, 23년 1월 31일로부터 6월 이내인 23년 7월 31일까지가
상속세 신고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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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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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두 개가 발생하는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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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가산세는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한 페널티이고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상속세 납부금액의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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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는
상속신고 기간 내에
세금 납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페널티이고
납부하지 않은 금액 × 미납일수 × 22/100,0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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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세금이 늘어나는 개념으로 연체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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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산세로 인한 불이익은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만 하면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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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받은 재산이 적은데 신고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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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상속받은 재산이 적어서 납부할 세금도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신고를 해야 하냐고 문의하시는 상속인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싱속기간내 신고하지 않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상속세는 납부세액이 없어도 신고의무가 있고
상속받은 재산을 추후 양도할 때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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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경우
사망 이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만 납부금액을 절감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상속세절세컨설팅을 통해 절세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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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컨설팅 및 상속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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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