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신고 방법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이제 곧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기한은 1년에 두 번입니다.
상반기 양도분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하반기 양도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2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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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서는 신고/납부기한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그 다음날도 주말·공휴일이 경우 그 다음날의 다음날로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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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기한이 2월 28일로 주말이고
그 다음날도 3월 1일로 공휴일이므로 3월 2일이 신고/납부기한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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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국내 상장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거래했다면(소위 장내거래)
주식 양도 시 증권사에서  증권거래세를 원천하여 나머지 세후 금액만 계좌에 입금해 줍니다. 
따라서 장내거래도 상장 주식을 양도했다면 증권거래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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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내 상장 주식을 장내가 아닌 장외거래하였다면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기한에 맞춰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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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법인이 국내 상장 주식을 장외거래하였다면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기한에 맞춰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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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의무가 없지만
증권거래세 신고의무는 있으니 담당자분들은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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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김덕화 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