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신고 방법
By 솔톤세무회계 on 2021-02-20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이제 곧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기한은 1년에 두 번입니다. 상반기 양도분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하반기 양도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2월까지입니다. 국세에서는 신고/납부기한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그 다음날도 주말·공휴일이 경우 그 다음날의 다음날로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그래서 이번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기한이 2월 28일로 주말이고 그 다음날도 3월 1일로 공휴일이므로 3월 2일이 신고/납부기한인 거죠. 국내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국내 상장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거래했다면(소위 장내거래) 주식 양도 시 증권사에서 증권거래세를 원천하여 나머지 세후 금액만 계좌에 입금해 줍니다. 따라서 장내거래도 상장 주식을 양도했다면 증권거래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만약 국내 상장 주식을 장내가 아닌 장외거래하였다면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기한에 맞춰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인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법인이 국내 상장 주식을 장외거래하였다면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기한에 맞춰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의무가 없지만 증권거래세 신고의무는 있으니 담당자분들은 주의해 주세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김덕화 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