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종합소득세 절세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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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세무사가 알려주는 종합소득세 절세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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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의도 주변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세금에 대한 정보 및 문의를 하기 위한 세무사를 찾고 계실 겁니다. 
 
여의도역, 샛강역에 위치한 솔톤세무회계는 
병원, 서비스업 및 유튜버, 스타트업, 도소매, 제조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 대한 세무 업무 대행을 진행하며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절세를 위해 항상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여의도세무사로서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여의도세무사가 전하는 첫 번째 절세 팁 : 기장의무를 먼저 확인하라 "
 
만나 뵈었던 사업자분들 중에는 사실 기장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장의무가 모든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기장의무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장하지 않고 
간편장부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사업자로서 당해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 기존 사업자에 해당하나, 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여기서 ‘일정 금액’이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럼 기장 의무를 판단해야 하는 이유는?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 되어 
간편장부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장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에서 20%(한도 : 100만 원)를 공제해 주는 규정으로,
 간혹 간편장부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몰라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와 같이 홈택스에서 기장의무 여부를 먼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여의도세무사가 전하는 두 번째 절세 팁 : 보유한 차량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경비에 반영하라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설립 이후에 차량을 취득하게 되나, 
보통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하기 전부터 자차를 보유하고, 
사업자 등록 이후에 기존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유류대 및 수리비, 교통비 등은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기존 보유하던 차량에 대한 취득가를
경비 처리하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관련 예규 등에 의거하면 
기존 보유하던 차량 취득가에 대해서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혹시 
과거 취득한 차량에 대해 경비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여의도세무사가 전하는 세 번째 절세 팁 :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 가입하면 세금 100만 원 절세된다. "
 
노란우산공제는 광고에서 한 번쯤 접해보셨을 겁니다.
 
사업자가 갑작스럽게 어려워지는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적금 형태로 불입하고 폐업을 하게 되면 돌려받는 상품으로서,
국가에서 장려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세재 혜택도 좋습니다.
 
1년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5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을 불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연금저축을 한도(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개정)까지 
함께 불입을 하게 되면 
세금은 세율에 따라 100만 원 이상 감소가 되므로
사업자라면 일반 적금 대신 위 두 개의 상품을 필히 가입해 놓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여의도세무사가 전하는 네 번째 절세 팁 : 사업상 경조사비 지출이 있는지 평소에 잘 체크하자 "
 
사업과 관련하여 경조사를 다녀온 경우에는 
청첩장 및 부고장 만 있으면, 
건당 20만 원까지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요즘은 청첩장이나 부고가 모바일로 오기 때문에, 
사업자라면 핸드폰에 경조사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경조사와 관련한 메시지를 받게 되면 
캡처하여 해당 폴더에 보관해 놓는 습관을 들여놓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1년간의 자료를 한 번에 준비하려다 보면 
누락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저장해 놓으면 경조사비를 빠짐없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여의도 세무사가 전하는 다섯 번째 절세 팁 : 증빙이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만 있으면 경비처리할 수 있다 "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현금으로 
지출 한 경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야만 경비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수리 또는 일용직 인건비 등 
현금 지출하고 어쩔 수 없이 증빙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출도 빠짐없이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 은행 계좌이체로 지급해야 하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가산세는 조금 발생하기는 합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원천 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받지 못한 경우에는 꼭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 주세요.
 
솔톤세무회계는 이러한 비용 누락 여부에 대해 항상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여의도세무사가 전하는 여섯 번째 절세 팁 : 감면 혜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
 
업종 별로 처음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의 100%를 감면해 주는 규정 및
 중소기업으로서 세법에서 열거한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해 주는 규정, 
근로자를 고용함에 따른 감면 규정 등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여러 가지 감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절세 포인트 중 세액을 가장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감면 검토이기 때문에,
이전 세금 신고 분이나 이번에 신고할 신고 분에 대해서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 감면 규정이 
빠짐없이 적용이 되었는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솔톤세무회계에서는 원하시는 경우 이전 신고분에 대한 검토도 같이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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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