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By 솔톤세무회계 on 2023-04-13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진행시 가장 곤란한 점이 가족을 잃은 가족분들게 상속 관련 자료를 수령해야 하는 점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일 : 상속 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3자가 볼 때 6개월은 긴 시간처럼 느껴지겠지만 가족을 잃은 당사자분들께 6개월은 짧은 시간입니다. 이별의 아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떠나보낸 가족의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그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상속세 진행 시 이 부분이 제일 신경 쓰이더군요. 하지만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세무사 입장에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정확히 신고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상속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본인의 재산은 본인이 제일 잘 알겠지만 본인이 직접 알려줄 수 없어 답답하실 겁니다. 이런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세금, 연금, 자동차, 공제회 등 사망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by 행정안전부" 상속인(고인의 자녀 혹은 배우자)이 정부24시 또는 전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 확인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라면 여유롭게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좌를 통해 보관하지 않은 현금, 공부 상 등록하는 재산이 아닌 미술품 등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