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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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줄여줄 수 있는 혜택 중에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공제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부가세 납부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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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이 많은 업종의 사업주분들께 매우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대상자"

- 직전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 10억 원 이하인 일반과세자 중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업 등)
- ​간이과세자
※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과세 매출이 10억 초과하는 일반과세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율"

-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 발행금액의 2.6% 
- 그 외 사업자 ▷ 발행금액의 1.3% 
"공제 한도"

연간 1,000만 원 (2023.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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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공제세액은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납부세액까지만 공제 가능하고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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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의 신분인식 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3팀-1309,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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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10억 원 기준에 면세 수입 금액도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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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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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인터넷 오픈마켓 업체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전표도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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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옥션 등 판매대행업체를 통한 거래 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 받은 경우, 
그 결제대행업체가 전자 지급 결제대행업을 등록한 사업자로서 
신용카드업자와 결제대행업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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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과 카페 업종은 배달업체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등은 전자금융업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
여기서 발생한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은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기타매출(건별매출)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