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세: 개인사업자 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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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07 | 수정일: 2023-05-09 | 태그: 개인사업자, 기장,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장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이미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들이라면,
개인사업자의 기장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에서
개인사업자의 기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개인사업자 기장은 종합소득세 신고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및 인건비 신고 업무까지 포괄하여 처리되고,
이렇게 신고된 내용을 회계 및 세법 기준에 맞게 전상에 기록하는 업무까지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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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업을 개시한 연도에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장하지 않고
간편한 방법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고,
기존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 금액에 따라 기장 필수 의무가 주지게 됩니다.

단, 간편장부 방식 신고는 기장을 하여 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기장세액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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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가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약 20% 감면을 해주는 규정으로,
기장 수수료가 발생하기는 하나,
이러한 감면 규정(최대 100만 원)을 적용받게 되어
사실상 지출되는 세무 수수료 비용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필요한 서류 중 대부분이 기장을 했을 경우 제출 가능한 서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겨 놓은 상태라면,
간편하게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개시할 때 여러 설비 및 인테리어, 권리금 등의 지출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성격의 지출들을 회계에서는 고정자산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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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기장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이런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내용연수만큼 나눠서 감가상각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아직 받지 못한 미수금 및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일부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서류상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를 신고하게 되면,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결론이 나온 상태에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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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장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연도 중 담당 세무사의 결산을 통해
대표님 사업장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후 절세를 위한 필요한 사항 대비가 가능하며,
세금 절세뿐 아니라 고용 등 사업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세무사와 의논하며 최고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운영/계획하고 있는 대표님의 사업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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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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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솔톤세무회계 블로그 (https://soltonetax.com/blogs/b66) · 문의 02-3775-07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