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개인사업자 기장이란?>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이미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들이라면, 
개인사업자의 기장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에서
개인사업자의 기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 기장은 필수일까?>

보통 개인사업자 기장은 종합소득세 신고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및 인건비 신고 업무까지 포괄하여 처리되고, 
이렇게 신고된 내용을 회계 및 세법 기준에 맞게 전상에 기록하는 업무까지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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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업을 개시한 연도에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장하지 않고 
간편한 방법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고, 
기존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 금액에 따라 기장 필수 의무가 주지게 됩니다. 
단, 간편장부 방식 신고는 기장을 하여 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기장세액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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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가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약 20% 감면을 해주는 규정으로, 
기장 수수료가 발생하기는 하나, 
이러한 감면 규정(최대 100만 원)을 적용받게 되어 
사실상 지출되는 세무 수수료 비용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대출받으려면 기장하는 게 좋다?>

개인사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필요한 서류 중 대부분이 기장을 했을 경우 제출 가능한 서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겨 놓은 상태라면, 
간편하게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고정자산에 대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처리는?>

처음 사업을 개시할 때 여러 설비 및 인테리어, 권리금 등의 지출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성격의 지출들을 회계에서는 고정자산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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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기장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이런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내용연수만큼 나눠서 감가상각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아직 받지 못한 미수금 및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일부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서류상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기장을 하면 가결산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를 신고하게 되면,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결론이 나온 상태에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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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장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연도 중 담당 세무사의 결산을 통해 
대표님 사업장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후 절세를 위한 필요한 사항 대비가 가능하며, 
세금 절세뿐 아니라 고용 등 사업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세무사와 의논하며 최고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운영/계획하고 있는 대표님의 사업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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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