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By 솔톤세무회계 on 2023-04-06
안녕하세요 여의도역, 샛강역 근처에 위치한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최근 새로 오픈한 음식점에 방문했습니다. 인테리어도 깔끔 +고급 지게 하셨고 음식도 맛있고 손님도 많아서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계산하고 나올 때 자연스럽게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했는데 아뿔사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셨더라고요.
오늘은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에서 사업자등록을 발급할 때 어떤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내는 것이 유리한지 어떤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내는 것이 유리한지 여의도세무사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둘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부가가치세를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같을 때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적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것 아니냐 하실 텐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고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나요?>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출 부가세보다 매입한 부가세가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 국세청이 대표님에게 환급해 주는 금액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인테리어 비용 등 많은 금액이 투입되기에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셨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결론>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자로 낼지, 일반과세자로 낼지 판단 기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연 매출 8,000만 원이 넘어가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셨어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과세자 추천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연 매출액이 8,000만 원을 넘어갈 것 같다. → 어차피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텐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면 환급 불가능
간이과세자 추천 초기 비용 거의 없고, 연 매출액이 8,000만 원을 넘어갈 것 같다. → 환급이 거의 없으니, 일반과세자 전환되기 전까지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임 초기 비용 거의 없고,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안될 것 같다. -> 환급이 거의 없고, 일반과세자 전환도 안되니 계속해서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임 위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때때로 업종 등에 따라서, 오히려 간이과세자에 비해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전에 대표님의 케이스는 어떤 것이 유리한지 샛강세무사, 여의도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