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일반과세#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여의도역, 샛강역 근처에 위치한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 최근 새로 오픈한 음식점에 방문했습니다. 인테리어도 깔끔 +고급 지게 하셨고 음식도 맛있고 손님도 많아서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음식을 다 먹고 계산하고 나올 때 자연스럽게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했는데 아뿔사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셨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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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에서 사업자등록을 발급할 때 ​ 어떤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내는 것이 유리한지 어떤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내는 것이 유리한지 ​ 여의도세무사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둘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부가가치세를 따져봐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같을 때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적습니다. ​ 그렇다면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것 아니냐 하실 텐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고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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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은 ​ 매출 부가세보다 매입한 부가세가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 국세청이 대표님에게 환급해 주는 금액입니다. ​ 사업 초기에는 인테리어 비용 등 많은 금액이 투입되기에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셨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결론>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자로 낼지, 일반과세자로 낼지 판단 기준 알려드리겠습니다. ​ 우선,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연 매출 8,000만 원이 넘어가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셨어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 따라서, 아래 내용을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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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추천 ​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연 매출액이 8,000만 원을 넘어갈 것 같다. ​ → 어차피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텐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면 ​ 환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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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추천 ​ 초기 비용 거의 없고, 연 매출액이 8,000만 원을 넘어갈 것 같다. ​ → 환급이 거의 없으니, 일반과세자 전환되기 전까지는 ​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임 ​ ​ 초기 비용 거의 없고,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안될 것 같다. ​ -> 환급이 거의 없고, 일반과세자 전환도 안되니 ​ 계속해서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임 ​ ​ 위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 때때로 업종 등에 따라서, 오히려 간이과세자에 비해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등록 전에 대표님의 케이스는 어떤 것이 유리한지 샛강세무사, 여의도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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