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부가세 줄이는 방법?!>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4월 25일은 1기 예정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예정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에는
법인일 경우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고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 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4월 초에 고지서 발송)
예정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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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이
확정신고 시 세액보다 크다면
확정신고 때 환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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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작년 하반기에 특수한 사정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거나
올해 하반기에 특수한 사정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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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에 납부한 부가세의 50%를 
예정고지세액으로 납부하는 일은 큰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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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기 힘들다면​
실제 1월~3월 매출과 매입액을 토대로
부가세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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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매출 감소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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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1월~3월) 매출이 하반기(7월~12월) 매출에 비해 1/3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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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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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1월~3월) 부가세 납부세액이 하반기(7월~12월) 부가세 납부세액의 1/3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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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중간예납은 10월에도 있습니다.
10월 부가세 중간예납도 4월과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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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톤세무회계에서 관리하는 거래처 중 한 곳은
2022년 상반기 매출이 1.2억 원 발생하였으나
2022년 7월~9월 매출은 3천만 원 발생한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이 약 5백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사장님께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할 것 같아
예정고지금액을 납부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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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자고 말씀드렸더니
사장님께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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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사업장에서 납부할 부가세는
100만 원 후반으로 나왔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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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