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해외소득 상담후기2>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상담한 고객님은
해외 법인에 취업하여
해외에서 거주하며 근무하였지만
코로나19로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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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그렇듯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땐
곧 잠잠해질 거라 생각하여
한국에 잠시 귀국 + 귀국하는 동안 재택근무
로 생각했었는데
코로나가 2년 이상 지속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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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를 계속 해왔는데
이제 법인에서는 코로나19도 종식되었으니
다시 출근하란 지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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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하다 보니 재택근무가 할만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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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으로 귀국해 보니
해외에서 쌓은 업무를 바탕으로
국내 여기저기서 협업이 들어와서
굳이, 또다시,
 해외에 가서 일할 필요성을 못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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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인 건,
현재 근무 중인 해외법인에서 재택근무를 원한다면
업무 형태를 다르게 하여 계약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다고,
이런 상황에서
해외소득이 발생될 경우 
세금 문제가 궁금하다고 저에게 상담 신청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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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 거주하며 해외법인 근로자로 일을 하느냐
- 국내에 거주하며 해외 사업소득과 국내 사업소득자로 일을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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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했을 때 세금 문제와 그 외에 고려해야 할 것들을 
차근차근 답변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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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고객님처럼
해외소득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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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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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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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