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해외소득 상담후기2>
By 솔톤세무회계 on 2023-04-26
안녕하세요.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상담한 고객님은 해외 법인에 취업하여 해외에서 거주하며 근무하였지만 코로나19로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모두들 그렇듯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땐 곧 잠잠해질 거라 생각하여 한국에 잠시 귀국 + 귀국하는 동안 재택근무 로 생각했었는데 코로나가 2년 이상 지속되었죠. 재택근무를 계속 해왔는데 이제 법인에서는 코로나19도 종식되었으니 다시 출근하란 지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재택근무가 할만한 거죠. 또한 한국으로 귀국해 보니 해외에서 쌓은 업무를 바탕으로 국내 여기저기서 협업이 들어와서 굳이, 또다시, 해외에 가서 일할 필요성을 못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다행인 건, 현재 근무 중인 해외법인에서 재택근무를 원한다면 업무 형태를 다르게 하여 계약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다고,
이런 상황에서 해외소득이 발생될 경우 세금 문제가 궁금하다고 저에게 상담 신청을 하셨습니다. - 해외에 거주하며 해외법인 근로자로 일을 하느냐 - 국내에 거주하며 해외 사업소득과 국내 사업소득자로 일을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세금 문제와 그 외에 고려해야 할 것들을 차근차근 답변해 주었습니다. 위 고객님처럼 해외소득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