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개인사업자 경비처리>
By 솔톤세무회계 on 2023-03-29
사업자라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의 세금을 낼지는 똑같은 매출액이라도 달라집니다
"같은 매출이어도 세금이 달라진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시는 사업주분들을 위해 간략히 계산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연간 총매출액에서 사업 관련 경비를 차감한 후에 남는 순수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부가세의 경우도 비슷한 구조로,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부가세에서 사업 관련 매입액에 대한 부가세를 차감한 후 남는 부가세에 대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즉, 얼마나 경비(매입)를 잘 챙기느냐에 따라서 같은 업종 같은 매출이어도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비(매입)를 챙겨야 할까?" 1) 사업과 관련된 개인사업자 경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사업에 대한 세금인 만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사적인 용도로 지출한 경비는 인정이 안됩니다) 매입이 필요한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의 경우 관련 상품, 제조에 들어가는 각종 재료들, 직원 고용 시 인건비, 4대보험, 직원을 위한 식대, 사무실 소모품비, 광고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임대료, 관리비 등의 사업운영에 들어간 전반적인 비용들이 모두 해당 됩니다. 그 외에 이자비용이나 접대비 등 사업주분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경비 항목들은 담당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개인사업자 경비의 종류 위와 같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챙길 때 어떤 종류로 챙겨야 할까요? 먼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지출은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입니다. 지출 할 때 위 4가지의 증빙 중 한 가지로 반드시 받아야 하며 위의 증빙을 받지 않고 경비처리할 경우에는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물거나, 나아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간혹 3만 원 이상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반 간이영수증을 받거나, 부가세 면제 조건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무것도 받지 않으신 경우 소득세에서 경비 인정 & 부가세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모두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적격증빙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의 경우 통장으로 이체하여 거래 기록을 남겨두고, 원천세 신고를 통해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경비, 잘 챙기는 것이 절세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 그리고 경비를 잘 챙기는 것은 사장님의 역할이니 빠짐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