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개인사업자 경비처리>

By 솔톤세무회계   on  
사업자라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의 세금을 낼지는 똑같은 매출액이라도 달라집니다
"같은 매출이어도 세금이 달라진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시는 사업주분들을 위해 간략히 계산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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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경우,
연간 총매출액에서 사업 관련 경비를 차감한 후에 
남는 순수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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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의 경우도 비슷한 구조로,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부가세에서
사업 관련 매입액에 대한 부가세를 차감한 후
남는 부가세에 대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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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얼마나 경비(매입)를 잘 챙기느냐에 따라서 
같은 업종 같은 매출이어도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비(매입)를 챙겨야 할까?"

1) 사업과 관련된 개인사업자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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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사업에 대한 세금인 만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사적인 용도로 지출한 경비는 인정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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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이 필요한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의 경우 관련 상품, 제조에 들어가는 각종 재료들,
직원 고용 시 인건비, 4대보험,
직원을 위한 식대, 사무실 소모품비, 광고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임대료, 관리비 등의 사업운영에 들어간 전반적인 비용들이 모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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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이자비용이나 접대비 등 사업주분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경비 항목들은
담당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개인사업자 경비의 종류
 
위와 같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챙길 때 어떤 종류로 챙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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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지출은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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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입니다.
지출 할 때 위 4가지의 증빙 중 한 가지로 반드시 받아야 하며 
위의 증빙을 받지 않고 경비처리할 경우에는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물거나, 
나아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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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3만 원 이상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반 간이영수증을 받거나,
부가세 면제 조건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무것도 받지 않으신 경우
소득세에서 경비 인정 & 부가세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모두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적격증빙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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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의 경우 통장으로 이체하여 거래 기록을 남겨두고,
원천세 신고를 통해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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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경비, 잘 챙기는 것이 절세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
그리고 경비를 잘 챙기는 것은 사장님의 역할이니
빠짐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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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