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2년 귀속 해외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By 솔톤세무회계   on  
해외 근로소득/ 해외 사업소득 등
해외 소득자 여러분 주목!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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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입니다.
해외 소득자로서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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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로소득, 외국 근로소득, 외국법인 근로자, 해외 근로자 등
근로자 중 2월에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솔톤세무회계에서는
해외 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근로소득이 있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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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기간: 23.04.1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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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기간 동안 솔톤세무회계에 상담을 통하여
신고 대상 여부/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고
신고기한 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소득, 해외 근로소득의 경우 여러 요건을 검토해 봐야 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는 업무 과중으로
상담이 힘든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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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비스 품질을 위해
해외 소득자, 해외 근로소득의 경우 
신고 접수기간(23.04.10~23.05.04)에 연락 주신 분에 한해서만
신고 진행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