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2년 귀속 해외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By 솔톤세무회계 on 2023-04-10
해외 근로소득/ 해외 사업소득 등 해외 소득자 여러분 주목!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입니다. 해외 소득자로서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 근로소득, 외국 근로소득, 외국법인 근로자, 해외 근로자 등 근로자 중 2월에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솔톤세무회계에서는 해외 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근로소득이 있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접수기간: 23.04.10~23.05.04 신고 접수기간 동안 솔톤세무회계에 상담을 통하여 신고 대상 여부/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고 신고기한 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소득, 해외 근로소득의 경우 여러 요건을 검토해 봐야 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는 업무 과중으로 상담이 힘든 점 양해 바랍니다. 또한 서비스 품질을 위해 해외 소득자, 해외 근로소득의 경우 신고 접수기간(23.04.10~23.05.04)에 연락 주신 분에 한해서만 신고 진행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