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유튜버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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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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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뭐고, 일반과세자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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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업종 코드는 어떤 걸로 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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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고민하고 계신 유튜버 대표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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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방법에 따라 세금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유튜버 세금에 대해 궁금하신 대표님들은
글을 읽어보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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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
① MCN 소속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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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에 소속된 유튜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MCN에서 인건비 형식으로 보수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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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지급 시 MCN에서 세금을 떼고 주는데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을 안 하고도 세금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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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MCN 소속 유튜버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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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 소속이 아니고,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
①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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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이 8,000만 원이 안 된다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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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과세자는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보다
비용으로 인정받는 부가가치세가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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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선택을 상담받는 것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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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상황에 따라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선택에 대한 유불리가 나뉘는데
구글 애드센드 등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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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익의 대부분이 구글 애드센드 등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익이어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거의 없고,
지출하는 비용(영상 장비 매입 비용 등)이 큰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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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한 것 외에도
유튜버 분들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이 유리한지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진행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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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는? "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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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9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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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없이 없음
- 면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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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디어콘텐츠창작업 92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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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또는 물적 시설 갖춤
- 과세사업자
- 일부 세액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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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업종 코드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지 기준은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의 유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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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이란 직원 등을 고용하는지
물적은 별도의 방송 스튜디오 등을 갖추었는 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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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장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우 요건에 맞는다면 일부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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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업종 코드가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지
어떤 업종 코드가 대표님에게 세금적으로 유리한지도
개개인의 상황에 다르기 때문에
상담 진행하신 후에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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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방법에 따라 유튜버 세금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까지 발생하기 시작했다면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기도 힘들고
변경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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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음부터 상담을 통해 대표님에게 맞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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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유튜버 개인의 사업 특성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유튜버의 경우에는
인건비 신고, 세액감면 등의 혜택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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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