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유튜버 세금은?>
By 솔톤세무회계 on 2023-03-28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나?" "간이과세자는 뭐고, 일반과세자는 뭐지?" "사업자등록 업종 코드는 어떤 걸로 해야 하지" 사업자등록을 고민하고 계신 유튜버 대표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고민입니다. 사업자등록 방법에 따라 세금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유튜버 세금에 대해 궁금하신 대표님들은 글을 읽어보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
① MCN 소속 유튜버 MCN에 소속된 유튜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MCN에서 인건비 형식으로 보수를 지급합니다. 보수 지급 시 MCN에서 세금을 떼고 주는데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을 안 하고도 세금신고가 가능합니다. ② MCN 소속 유튜버가 아닌 경우 MCN 소속이 아니고,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
①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 연 매출액이 8,000만 원이 안 된다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보다 비용으로 인정받는 부가가치세가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②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선택을 상담받는 것을 추천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선택에 대한 유불리가 나뉘는데 구글 애드센드 등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익의 대부분이 구글 애드센드 등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익이어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거의 없고, 지출하는 비용(영상 장비 매입 비용 등)이 큰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언급한 것 외에도 유튜버 분들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이 유리한지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진행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는? "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940306 -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없이 없음 - 면세사업자 ② 미디어콘텐츠창작업 921505 - 인적 또는 물적 시설 갖춤 - 과세사업자 - 일부 세액감면 혜택 어떤 업종 코드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지 기준은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의 유무입니다. 인적이란 직원 등을 고용하는지 물적은 별도의 방송 스튜디오 등을 갖추었는 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장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우 요건에 맞는다면 일부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업종 코드가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지 어떤 업종 코드가 대표님에게 세금적으로 유리한지도 개개인의 상황에 다르기 때문에 상담 진행하신 후에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등록 방법에 따라 유튜버 세금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까지 발생하기 시작했다면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기도 힘들고 변경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상담을 통해 대표님에게 맞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유튜버 개인의 사업 특성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유튜버의 경우에는 인건비 신고, 세액감면 등의 혜택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