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체험단, 인플루언서 세금 신고>
By 솔톤세무회계 on 2023-03-25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한때 연예인,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이 있었었죠 그래서 2020년 9월에 광고성 콘텐츠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광고란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 확. 히 광고임을 표기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광고성 표기 의무는 광고성 글을 올리는 인플루언서, 체험단, 유튜버(이하 "인플루언서")에게는 수익이 생겼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 광고성 표시 문구 → 대가를 받고 콘텐츠를 올림 " 현물 또는 현금으로 대가를 받고 광고성 콘텐츠를 올렸다면 그 대가가 현물이든 현금이든 인플루언서의 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생기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물 또는 현금 등 대가를 지급하는 광고주는 대가를 지급하면서 과세관청에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과세관청에서는 인플루언서의 소득을 알게 되죠.
저도 체험단 활동을 해보았는데요 2020년 9월에 법인 개정된 후에는 협찬 게시글 기재 시 받은 현물, 현금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잡히더라구요. 5월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체험단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 버젓이 나와있네요.
2022년에 체험단 활동, 광고성 콘텐츠 기재하신 인플루언서, 체험단, 유튜브분들은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잊지말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