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체험단, 인플루언서 세금 신고>
By 솔톤세무회계 on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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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한때 연예인,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이 있었었죠 그래서 2020년 9월에 광고성 콘텐츠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광고란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 확. 히 광고임을 표기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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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표기 의무는 광고성 글을 올리는 인플루언서, 체험단, 유튜버(이하 "인플루언서")에게는 수익이 생겼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 광고성 표시 문구 → 대가를 받고 콘텐츠를 올림 " 현물 또는 현금으로 대가를 받고 광고성 콘텐츠를 올렸다면 그 대가가 현물이든 현금이든 인플루언서의 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생기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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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또는 현금 등 대가를 지급하는 광고주는 대가를 지급하면서 과세관청에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과세관청에서는 인플루언서의 소득을 알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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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체험단 활동을 해보았는데요 2020년 9월에 법인 개정된 후에는 협찬 게시글 기재 시 받은 현물, 현금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잡히더라구요. 5월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체험단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 버젓이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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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체험단 활동, 광고성 콘텐츠 기재하신 인플루언서, 체험단, 유튜브분들은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잊지말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