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세금 신고와 납부, 깜빡하면 세금이 불어납니다>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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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표님들께서 꼭 신경 쓰셔야 할
세금신고기간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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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할 때 최고의 절세는
신고기한을 잘 지켜 가산세를 피하는 것입니다.
제때 신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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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세금신고기간을 놓쳐 가산세가 발생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고지처럼
세무서에서 기한에 맞춰 고지서를 보내는 세목이 있는가 하면
세무서에서는 안내만 해주고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세목이 있습니다. 
1. 원천세
대표님께서 근로자, 일용직을 고용하였거나
프리랜서와 계약을 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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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매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예를들어 3월분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4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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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반기 신고 및 납부를 신청하면
매년 1월 10일, 7월 10일에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대표님께서 일반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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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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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6월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7월 25일까지
7월 ~ 12월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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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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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3월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4월 25일까지
​4월 ~ 6월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7월 25일까지
7월 ~ 9월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10월 25일까지
10월 ~ 12월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고, 
간이과세자는 1월 ~ 12월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3. 법인세 /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
1월 ~ 12월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성실사업자는 6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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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1월 ~ 12월에 대한 법인세를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성실법인사업자는 4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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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증여/상속세

○ 양도소득세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1년에 2건 이상 양도시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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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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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Q. 신고 및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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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세금신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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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할 세금의 20%가 가산세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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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해야할 세금이 1,000만원이라면 가산세는 200만원 발생)
​​
신고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매일 매일 연체료방식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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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해야할 세금이 1,000만원이고 1년동안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납부해야할 세금의 대략 8%인 80만원 발생)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