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임대업 절세 방안>
By 솔톤세무회계 on 2023-02-28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절세 방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임대사업은 사실상 비용처리할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임대업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면 임대업과 관련된 비용 그리고 더불어 적격증빙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임대사업자분들은 임대료에 대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 비용처리 가능 2.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따로 전달/보관할 필요 없음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는 최근 세법 개정으로 2022년 7월 1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건수 x 200원만큼 부가세가 감면됩니다. <부가세법시행령 제89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건수 x 200원 대부분 세액감면 공제가 임대업은 배제한다는 점에서 위 세액공제는 눈여겨볼만합니다. 다만, 적용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으니 적용 대상 여부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