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주택증여 절세방법>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위해 
정부에서는 2022년 11월 10일,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조정 지역에 대한 규제, 취득세에 중과세 제도
대출 규제(LTV, DSR), 고금리 상황에서
규제지역 해제가 부동산 시장에 훈훈한 변화를 가져올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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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직까지 세금에 대한 규제 때문에
주택 매매보다는 증여가 많다는 통계자료도 있습니다.
그럼 너도 나도 하는 주택 증여, 절세 팁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2022년에 증여 완료

주택 증여 절세법은 2022년에 증여하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는 증여 시 취득세 과표가 바뀝니다.
현재는 아파트(주택, 빌라 포함)를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 과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개별주택 공시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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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증여받아 감정평가 금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어도
취득세 과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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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3년부터는 증여 시 취득세 과표는 취득가격, 시가 인정액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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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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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취득세는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 공동주택 가격 : 4억
* 시가( or 감정평가금액): 6억
두 번째, 규제 완화 지역 주택 증여

주택 증여 절세법은 규제 완화 지역 주택을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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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4일부터 서울 및 서울 연접(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 등 전국 규제지역에서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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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 따르면 증여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일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입니다.(공시가격 3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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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에 규제 완화된 지역의 주택을 증여한다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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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택 증여 절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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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김덕화 세무사에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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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