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주택증여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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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위해 정부에서는 2022년 11월 10일,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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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아있는 조정 지역에 대한 규제, 취득세에 중과세 제도 대출 규제(LTV, DSR), 고금리 상황에서 규제지역 해제가 부동산 시장에 훈훈한 변화를 가져올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 특히 아직까지 세금에 대한 규제 때문에 주택 매매보다는 증여가 많다는 통계자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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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너도 나도 하는 주택 증여, 절세 팁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2022년에 증여 완료 주택 증여 절세법은 2022년에 증여하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는 증여 시 취득세 과표가 바뀝니다. 현재는 아파트(주택, 빌라 포함)를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 과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개별주택 공시가격)입니다. ​ 아파트를 증여받아 감정평가 금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어도 취득세 과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입니다. ​ 하지만 2023년부터는 증여 시 취득세 과표는 취득가격, 시가 인정액으로 바뀝니다. ​ 예를 들어 ​ A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취득세는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 공동주택 가격 : 4억 * 시가( or 감정평가금액):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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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규제 완화 지역 주택 증여 주택 증여 절세법은 규제 완화 지역 주택을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 2022년 11월 14일부터 서울 및 서울 연접(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 등 전국 규제지역에서 해제됩니다. ​ 지방세법에 따르면 증여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일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입니다.(공시가격 3억 이상) ​ 따라서 이번에 규제 완화된 지역의 주택을 증여한다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 지금까지 주택 증여 절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증여에 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김덕화 세무사에게 연락 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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