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줄이는 방법?!>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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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은 2기 예정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예정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에는
법인일 경우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고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 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10월 초에 고지서 발송)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이
확정신고 시 세액보다 크다면
확정신고 때 환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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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반기에 특수한 사정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거나
하반기에 특수한 사정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다면
상반기에 납부한 부가세의 50%를 
예정고지세액으로 납부하는 일은
큰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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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기 힘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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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7월~9월 매출과 매입액을 토대로
부가세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매출 감소의 조건은
3분기(7월~9월) 매출이
상반기(1월~6월) 매출에 비해
1/3에 미달
또는
3분기(7월~9월) 부가세 납부세액이
상반기(1월~6월) 부가세 납부세액의
1/3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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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솔톤세무회계에서 관리하는 거래처 중 한 곳은
상반기 매출이 1.2억원 발생하였으나
7월~9월 매출은 3천만원 발생한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이 약 5백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사장님께서
현금유동성이 부족할 것 같아
예정고지금액을 납부하지 말고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자고 말씀드렸더니
사장님께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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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사업장에서 납부할 부가세는
100만원 후반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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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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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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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