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줄이는 방법?!>
By 솔톤세무회계 on 2022-10-07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10월 25일은 2기 예정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예정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에는 법인일 경우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고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 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10월 초에 고지서 발송)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이 확정신고 시 세액보다 크다면 확정신고 때 환급대상입니다. 만약 상반기에 특수한 사정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거나 하반기에 특수한 사정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다면 상반기에 납부한 부가세의 50%를 예정고지세액으로 납부하는 일은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기 힘들다면 실제 7월~9월 매출과 매입액을 토대로 부가세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매출 감소의 조건은 3분기(7월~9월) 매출이 상반기(1월~6월) 매출에 비해 1/3에 미달 또는 3분기(7월~9월) 부가세 납부세액이 상반기(1월~6월) 부가세 납부세액의 1/3에 미달 실제로 솔톤세무회계에서 관리하는 거래처 중 한 곳은 상반기 매출이 1.2억원 발생하였으나 7월~9월 매출은 3천만원 발생한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이 약 5백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사장님께서 현금유동성이 부족할 것 같아 예정고지금액을 납부하지 말고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자고 말씀드렸더니 사장님께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장에서 납부할 부가세는 100만원 후반으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