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고용증대세액공제, 놓쳤다면?!>
By 솔톤세무회계 on 2022-04-27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요즘 핫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법인세 신고랑 종합소득세 신고 때 꼭 검토해야 하는 공제인데요 안타깝게도 정기 신고 때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우선, 사장님/사업장에서 스스로 신고를 하는 경우 잦은 세법 개정과 복잡한 규정으로 적용을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본업도 바쁜데 복잡한 세법을 공부하며 세액계산하는 게 쉽진 않죠. 세무대리인이 있어도 짧은 신고기한에 여러 업체를 처리하는 세무대리인의 경우 복잡한 규정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정확한 공제액을 계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후관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정규직 직원이 증가하면 증가된 직원 1명당 최대 1,200만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론 1,300만원) 세액공제가 되는데 이렇게 파격적인 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3년간 고용유지 조건이라는 사후관리를 충족해야 합니다. 올해 직원 한 명이 증가해서 1,200만원 세금을 절세했지만 다음 해 한 명 이상 퇴사를 한다면 절세한 1,20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직원 한 명이 증가해서 1,200만원 세금을 절세했지만 다음 해가 아닌 다음다음 해에 한 명 이상 퇴사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절세한 1,20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미래 예측 가능한 직원 수를 모른다면 쉽게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도 공제 대상이 되는데 정기 신고 때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란? 정기 신고 때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만약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정기 신고 때 1,200만원 세금을 덜 낼 수 있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1,200만원 세금을 돌려받는 거죠. 경정청구는 5년 전 신고서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2년 5월 1일 경정청구를 한다면 종합소득세는 2016년도 신고서부터 법인세는 2017년도 신고서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다른 공제/감면을 못 받고 신고를 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더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김덕화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