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고용증대세액공제, 놓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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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 요즘 핫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법인세 신고랑 종합소득세 신고 때 꼭 검토해야 하는 공제인데요 ​ 안타깝게도 정기 신고 때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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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장님/사업장에서 스스로 신고를 하는 경우 잦은 세법 개정과 복잡한 규정으로 적용을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본업도 바쁜데 복잡한 세법을 공부하며 세액계산하는 게 쉽진 않죠. ​ 세무대리인이 있어도 짧은 신고기한에 여러 업체를 처리하는 세무대리인의 경우 복잡한 규정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정확한 공제액을 계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 그리고 무엇보다 "사후관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정규직 직원이 증가하면 증가된 직원 1명당 최대 1,200만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론 1,300만원) 세액공제가 되는데 이렇게 파격적인 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3년간 고용유지 조건이라는 사후관리를 충족해야 합니다. ​ 올해 직원 한 명이 증가해서 1,200만원 세금을 절세했지만 다음 해 한 명 이상 퇴사를 한다면 절세한 1,20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올해 직원 한 명이 증가해서 1,200만원 세금을 절세했지만 다음 해가 아닌 다음다음 해에 한 명 이상 퇴사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절세한 1,20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미래 예측 가능한 직원 수를 모른다면 쉽게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 그래도 공제 대상이 되는데 정기 신고 때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 경정청구란? 정기 신고 때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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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정기 신고 때 1,200만원 세금을 덜 낼 수 있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1,200만원 세금을 돌려받는 거죠. 경정청구는 5년 전 신고서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22년 5월 1일 경정청구를 한다면 종합소득세는 2016년도 신고서부터 법인세는 2017년도 신고서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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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다른 공제/감면을 못 받고 신고를 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더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김덕화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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