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고용증대세액공제, 놓쳤다면?!>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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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법인세 신고랑
종합소득세 신고 때 
꼭 검토해야 하는 공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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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정기 신고 때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우선, 사장님/사업장에서 스스로 신고를 하는 경우
잦은 세법 개정과 복잡한 규정으로
적용을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본업도 바쁜데 복잡한 세법을 공부하며 세액계산하는 게 쉽진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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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이 있어도
짧은 신고기한에 여러 업체를 처리하는 세무대리인의 경우
복잡한 규정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정확한 공제액을 계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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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엇보다
"사후관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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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정규직 직원이 증가하면 
증가된 직원 1명당 최대 1,200만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론 1,300만원)
세액공제가 되는데
이렇게 파격적인 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3년간 고용유지 조건이라는 사후관리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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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직원 한 명이 증가해서 1,200만원 세금을 절세했지만
다음 해 한 명 이상 퇴사를 한다면
절세한 1,20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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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직원 한 명이 증가해서 1,200만원 세금을 절세했지만
다음 해가 아닌 다음다음 해에 한 명 이상 퇴사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절세한 1,20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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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예측 가능한 직원 수를 모른다면
쉽게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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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공제 대상이 되는데  정기 신고 때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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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란?
정기 신고 때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만약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정기 신고 때 1,200만원 세금을 덜 낼 수 있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1,200만원 세금을 돌려받는 거죠.

경정청구는 5년 전 신고서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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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일 경정청구를 한다면
종합소득세는 2016년도 신고서부터
법인세는 2017년도 신고서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다른 공제/감면을 못 받고 신고를 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더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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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김덕화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