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고용증대세액공제>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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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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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랑
종합소득세 신고 때 
꼭 검토해야 하는 공제인데요

그럼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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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전년도보다 정규직 직원이 증가하였다면, 
1인당 최대 1200만원(2021년~2022년 한시적으로 1300만원)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제29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전년도보다 정규직 직원이 증가하였다면, 1인당 최대 1200만원(2021년~2022년 한시적으로 1300만원)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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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1인당 최대 1200만 원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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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2018년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처음 이 제도가 나왔을 때, 
직원 채용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데 세금 공제받기 위해 직원을 뽑겠냐라는 불평이 있었지만
채용이 증가한 사업장에는 꿀 같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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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액
증가한 직원 1인당 최대 12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정확한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액을 향후 2년간 동일하게 공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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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021년에 청년 직원 1명 증가로 1,200만원 공제받았다면
2022년에도 1,200만원 공제, 2023년에도 1,200만원 공제,
청년 직원 1명 증가로 3년간 최대 3,600만원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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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건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이유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도입 이유인
"일자리 증가"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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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를 받은 연도로부터 2년간(대기업은 1년) 직원 수가 감소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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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 증가로 공제받고, 다음 연도에 직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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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도​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입니다.
최저한세란 아무리 공제/감면을 받아도 최소한 이만큼의 세금을 내야 한다
라는 세금 최소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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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로 납부할 세금이 최저한세보다 낮아졌더라도
최저한세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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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외 대상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호텔업,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및 관광 유흥음식점업 제외)
에 해당하는 업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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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기간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배우자, 특수 관계인은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김덕화 세무사에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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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