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고용증대세액공제>
By 솔톤세무회계 on 2022-04-07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요즘 핫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법인세 신고랑 종합소득세 신고 때 꼭 검토해야 하는 공제인데요 그럼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전년도보다 정규직 직원이 증가하였다면, 1인당 최대 1200만원(2021년~2022년 한시적으로 1300만원)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제29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전년도보다 정규직 직원이 증가하였다면, 1인당 최대 1200만원(2021년~2022년 한시적으로 1300만원)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1인당 최대 1200만 원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2018년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처음 이 제도가 나왔을 때, 직원 채용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데 세금 공제받기 위해 직원을 뽑겠냐라는 불평이 있었지만 채용이 증가한 사업장에는 꿀 같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 공제액 증가한 직원 1인당 최대 12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정확한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액을 향후 2년간 동일하게 공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2021년에 청년 직원 1명 증가로 1,200만원 공제받았다면 2022년에도 1,200만원 공제, 2023년에도 1,200만원 공제, 청년 직원 1명 증가로 3년간 최대 3,600만원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3. 요건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이유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도입 이유인 "일자리 증가"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를 받은 연도로부터 2년간(대기업은 1년) 직원 수가 감소하면 안 됩니다. 직원 수 증가로 공제받고, 다음 연도에 직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4. 한도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입니다. 최저한세란 아무리 공제/감면을 받아도 최소한 이만큼의 세금을 내야 한다 라는 세금 최소점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납부할 세금이 최저한세보다 낮아졌더라도 최저한세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5. 제외 대상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호텔업,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및 관광 유흥음식점업 제외) 에 해당하는 업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기간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배우자, 특수 관계인은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김덕화 세무사에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