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주택 거래 시 용도변경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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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매도인이 1주택이면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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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양도 시점에 해당 부동산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면
비과세를 못 받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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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매수인이 2주택 이상 자라면
주택 취득으로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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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잔금 전 용도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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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쓸 당시에는 양도 물건이 주택이지만
잔금일에는 양도 물건이 상가 등 비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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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주택을 양도
매수인은 비주택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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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전략은
매도인이 1주택 비과세 대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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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매도인이 2주택 등 양도세 중과대상이었다면
잔금일에 주택이 멸실, 용도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매매 당사자 사이의 의사, 매매의 목적, 매매의 필요성, 매매 계약서의 내용 등
부동산의 이전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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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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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 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소득세법 통칙 89-154-12

<취득세>
유상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이하 생략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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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