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안내

By 솔톤세무회계   on  
매년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중간예납 제도는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한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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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연도가 1월~12월이라면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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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대상
: 사업연도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제외 대상
: 2021년도 중 신설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 수입 금액이 없는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
: 직전 사업연도 법인 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 전문 회사 등
: 중소기업으로 직전사업연도 산출 세액 기준 30만 원 미만 내국법인 등등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 직전 사업연도 법인 세액의 1/2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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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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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은
중간결산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인들은 
직전연도 기준으로 신고해도 되고 중간결산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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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으로 직전사업연도 산출 세액 기준 30만 원 미만 내국법인"이
중간예납 제외 대상으로 된 것은 2019년 귀속부터였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직전연도에 법인세 납부세액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간결산을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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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법인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중간예납 때 중간결산으로 신고해도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행정절차로 중간결산을 해서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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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다행히 2019년부터는
직전연도에 납부세액이 없는 중소기업도
중간예납 제외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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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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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연장
코로나19  방역강화지역(21.07.01~21.08.31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이상 지역) 소재 중소기업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 3개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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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행업, 관광업, 공연법,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간예납 대상 법인이라면 기한에 맞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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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