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신고 후기
By 솔톤세무회계 on 2021-08-06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복잡해진 양도소득세 때문에 상담문의가 많은데요 최근에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2020.1.5 종전 주택 취득(서울) 2021.3.15 신규주택 취득(서울) 2021.5. 29 종전 주택 처분(서울) 만약 종전 주택 보유기간이 2년에 실거주도 하고 있었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됐을 텐데 종전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 비과세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실거주 목적으로 이사 가는 것이라서 종전 주택 처분 시기를 미루기도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양도 당시(2021.5.29) 2주택자이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신규주택)을 처분하므로 중과세 대상이 맞으나 해당 케이스는 중과 배제 대상 주택이라서 2주택 보유자이지만 중과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1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보유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 주택(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은 중과 배제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시행령 167조의 10 1항 8호) 중과배제 일시적 2주택은 새롭게 취득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원래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대상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처럼 원래 보유하던 주택 취득 후 1년 후 새롭게 주택 취득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1년 내 양도 +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 등의 조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지역, 거주기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법 공부할 겸 해당 케이스를 분석해보면 1. 종전 주택,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 서울은 2017년 8월 3일에 조정대상지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 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 +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2. 신규주택, 20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 2019년 12월 17일,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ⅰ)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뒤 신규주택 취득 ⅱ)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 양도 + 신규주택으로 이사 + 신규주택 전입신고 ⅲ)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9억 이하, 2년 보유, 2년 거주) 해당 케이스는 실제 신규주택으로 이사 가는 상황이라 ⅰ)과 ⅱ) 조건은 만족하지만 ⅲ) 조건이 만족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제 신고 사례를 바탕으로 양도세 설명을 했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나 양도세 신고를 하실 예정이면 김덕화세무사에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