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 안내
By 솔톤세무회계 on 2021-08-03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인건비가 발생하면 원천세 신고를 하고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해야 하는데요 특히 간이지급명세서가 생긴 이후로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것 같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까지 변동됐다는 사실!! 2021년 7월부터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이나 휴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휴업을 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달 8월에는 7월에 지급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7월에 지급한 일용근로자 소득 이 있다면 8월 말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정리해두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김덕화 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