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 안내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인건비가 발생하면
원천세 신고를 하고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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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간이지급명세서가 생긴 이후로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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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까지 변동됐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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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부터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이나 휴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휴업을 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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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달 8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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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지급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7월에 지급한 일용근로자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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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면 8월 말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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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정리해두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김덕화 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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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