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와 경비처리

By 솔톤세무회계   on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 기간입니다.
7월에는 주택의 50%,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 재산세 납부 대상이며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50%,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납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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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재산세는 어떻게 고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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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면
주택으로 보아 7월과 9월에 50%씩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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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업무용, 상업용"이라면
7월에는 오피스텔의 건물분에 대해서
9월에는 오피스텔의 토지분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 1일이 과세 기준입니다.
6월 1일 날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다면
재산세 납부 대상이며 개인/법인에 상관없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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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대 사업을 낸 주택, 토지, 건물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 했다면
해당 재산세는 임대 사업의 필요경비입니다.
따라서 내년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때 납부한 재산세를 반영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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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다르게 1주택자라고 해서 비과세 구간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2천 원 미만일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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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 2일(월요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절세방법은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재산세 납기일을 확인하여 가산세 없이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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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