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득 상담 FAQ
By 솔톤세무회계 on 2021-07-06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요즘 해외소득과 관련된 문의가 많이 옵니다. 어제도 상담을 진행했었는데 상담 내용을 위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법인, 해외 사업장, 해외 기업에서 일하는 국내 거주자 대상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해야 합니다. 받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에 상관없이 국내 거주자의 소득이기 때문에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는지,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누가 판단하고 정하나요? 소득신고자, 본인이 판단하여 세법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이 해외 기업에 제공하는 용역이 근로 성격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프리랜서 성격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판단 근거는 실제 업무이며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 사업소득, 근로소득 세액 차이가 많이 나나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계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소득으로 신고해야 세금이 더 적습니다" 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에 따라 혹은 실제 사용한 경비에 따라 세금이 계산되며 근로소득의 경우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보장성 보험 가입, 청약 가입 등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따라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이죠 4.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세율은 3.3%인가요? 3.3%는 원천 세율로, 쉽게 말해, 미리 대충 내는 세금으로 국내 사업장에 사업소득을 제공하고 대가/수수료를 받을 때 3.3% 세금을 공제하고 받습니다. 3.3%를 미리 내고 다음 연도 5월 미리 낸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6%~45% 적용)을 계산하는 절차가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또한 국내 세법에 따라 3.3%를 미리 내는 절차(원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의무입니다. 해외법인은 국내 세법에 따른 원천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외 사업소득의 경우 3.3% 세금을 공제하지 않죠 다만 해외법인이 소속된 나라의 세법에 따라 세금이 공제 될 순 있습니다. 5. 해외 소득자도 건강보험료 내나요? 네, 해외 소득자도 건강보험료 대상자입니다. 다만 국내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국내 기업에서 일하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소속되어 일하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해외 소득자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대상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 재산 + 차량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김덕화세무사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