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득 상담 FAQ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요즘 해외소득과 관련된 문의가 많이 옵니다.
어제도 상담을 진행했었는데
상담 내용을 위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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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법인, 해외 사업장, 해외 기업에서 일하는
국내 거주자 대상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해야 합니다.
받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에 상관없이
국내 거주자의 소득이기 때문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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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는지,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누가 판단하고 정하나요?

소득신고자, 본인이 판단하여 세법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이 해외 기업에 제공하는 용역이
근로 성격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프리랜서 성격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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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는 실제 업무이며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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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소득, 근로소득 세액 차이가 많이 나나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계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소득으로 신고해야 세금이 더 적습니다"
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에 따라 혹은 실제 사용한 경비에 따라 세금이 계산되며
근로소득의 경우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보장성 보험 가입, 청약 가입 등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따라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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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세율은 3.3%인가요?

3.3%는 원천 세율로, 쉽게 말해, 미리 대충 내는 세금으로
국내 사업장에 사업소득을 제공하고 대가/수수료를 받을 때 
3.3% 세금을 공제하고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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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를 미리 내고 다음 연도 5월
미리 낸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6%~45% 적용)을 계산하는 절차가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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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 세법에 따라 3.3%를 미리 내는 절차(원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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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은 국내 세법에 따른 원천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외 사업소득의 경우 3.3% 세금을 공제하지 않죠
다만 해외법인이 소속된 나라의 세법에 따라
세금이 공제 될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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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 소득자도 건강보험료 내나요?

네, 해외 소득자도 건강보험료 대상자입니다.
다만
국내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국내 기업에서 일하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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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해외에 소속되어 일하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해외 소득자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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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 재산 + 차량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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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김덕화세무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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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