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시 제출서류 안내
By 솔톤세무회계 on 2021-06-25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해외에 투자를 한 경우 내국법인과 거주자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가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해외 투자를 했다고 전부 대상이 되는 건 아니구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해외 직접투자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 해외법인의 지분 10%를 직접 소유+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 2. 해외법인의 지분 10%를 직/간접 소유 + 해외법인과 특수관계자
해외 부동산도 취득/처분했다고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해외 부동산의 물건 별 취득가액/처분가액이 2억 원 이상 환율 적용은 외화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내야 할 수 있으니 해외에 투자를 한 경우라면 제출서류를 한 번 더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해외부동산 명세서 등은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도 제출대상에 해당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김덕화세무사에게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