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시 제출서류 안내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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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투자를 한 경우 내국법인과 거주자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가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해외 투자를 했다고 전부 대상이 되는 건 아니구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해외 직접투자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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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법인의 지분 10%를 직접 소유+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
2. 해외법인의 지분 10%를 직/간접 소유 + 해외법인과 특수관계자
해외 부동산도 취득/처분했다고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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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부동산의 물건 별 취득가액/처분가액이 2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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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적용은 외화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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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내야 할 수 있으니
해외에 투자를 한 경우라면 제출서류를 한 번 더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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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해외부동산 명세서 등은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도 제출대상에 해당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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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김덕화세무사에게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