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99조의 3, 감면을 못 받았다면?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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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그 당시의 경제 상황에 따라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시적인 법이 추가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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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똑같은 조건이지만 시기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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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 해석에 따라 감면 대상에서 제외 대상으로 바뀔 수도 있고
반대로 제외 대상에서 감면 대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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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감면 제외 대상에서 감면 대상으로 바뀐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3
신축 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3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인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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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대상에 대해 논쟁의 논쟁 끝에 대법원 판례(2014년 12월)가 바뀌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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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가 나온 후  더 이상 논쟁이 없도록
명확하게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연락 주세요"

만약에
2000.1.1~2003.6.30 사이에 취득한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일이 2015.12.31이전이라면
근데 양도세를 납부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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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화세무사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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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