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취득세, 재산세 감면 방법
By 솔톤세무회계 on 2021-06-22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소득세 100% 감면을 해주는데요 해당 창업자가 사업용 자산(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의 75%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창업 일로부터 4년 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 일로부터 3년간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2) 창업일 법인:설립등기일 개인: 사업자등록일 3) 업종(음식점 제외) 광업,제조업,건설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암호자산매매 및 중개업 제외),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중 일부업종(연구개발업, 광고업,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전문디자인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일부업종(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물류산업, 학원업 등, 관광객이용시설업, 전시산업 4) 창업 일로부터 4/5년 내 취득 창업 일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적용 청년창업일 경우, 창업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적용 5) 부동산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 증여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혹시 감면에 해당되는데,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셨다면 김덕화세무사에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