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취득세, 재산세 감면 방법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소득세 100% 감면을 해주는데요
해당 창업자가 사업용 자산(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의 75%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창업 일로부터 4년 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 일로부터 3년간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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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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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일
법인:설립등기일
개인: 사업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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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종(음식점 제외)
광업,제조업,건설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암호자산매매 및 중개업 제외),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중 일부업종(연구개발업, 광고업,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전문디자인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일부업종(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물류산업, 학원업 등, 관광객이용시설업, 전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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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업 일로부터 4/5년 내 취득
창업 일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적용
청년창업일 경우, 창업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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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 증여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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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감면에 해당되는데,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셨다면
김덕화세무사에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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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